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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제조의 향후도전과 REACH규제

전문가 제언
○ 2007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REACH는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Restriction of Chemicals 약어로 EU 내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모든 물질의 리스크에 따라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을 받도록 하는 화학물질 관리규정이다. 산업체가 필요한 데이터를 생산·평가함은 물론 과학적 근거로 케미컬을 관리하고 취득한 정보는 하류사용자에게 자동으로 전달하는 제도다.

○ 본고는 북미 WSP Environment & Energy사 책임컨설턴트 D. Lockwood가 REACH 규제와 관련하여 규제 요구사항이나 물품과의 관계, 규제의 복잡도, 데이터 결손, 물품 제조업자에 대한 우선순위, 고 위험성물질(SVHC: 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 동정과 정량 및 케미컬 공급체인의 약점 등을 기술한 것이다.

- 우리나라의 REACH 기업지원센터는 EU로 수출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가 지정한 기관으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다.

- 특히 REACH의 규제목적은 CRM(Carcinogenic, Mutagenic, Repro- ductive toxicity)과 PBF(Persistent, Bioaccumulative. Toxicity) 규제에 주력하고 있으며 오는 2011년부터는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여 그 이전에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따라서 우수실험기관(GLP: Good Laboratory Practice)의 육성이나 구조 활성예측프로그램(QSAR)과 같은 핵심요소를 개발하여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어 보다 원활한 지원을 모색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사안이다.
저자
D. Lockwood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8
권(호)
18(1)
잡지명
Environmental Quality Management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15~22
분석자
한*빈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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