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제조의 향후도전과 REACH규제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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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REACH는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Restriction of Chemicals 약어로 EU 내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모든 물질의 리스크에 따라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을 받도록 하는 화학물질 관리규정이다. 산업체가 필요한 데이터를 생산·평가함은 물론 과학적 근거로 케미컬을 관리하고 취득한 정보는 하류사용자에게 자동으로 전달하는 제도다.
○ 본고는 북미 WSP Environment & Energy사 책임컨설턴트 D. Lockwood가 REACH 규제와 관련하여 규제 요구사항이나 물품과의 관계, 규제의 복잡도, 데이터 결손, 물품 제조업자에 대한 우선순위, 고 위험성물질(SVHC: 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 동정과 정량 및 케미컬 공급체인의 약점 등을 기술한 것이다.
- 우리나라의 REACH 기업지원센터는 EU로 수출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가 지정한 기관으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다.
- 특히 REACH의 규제목적은 CRM(Carcinogenic, Mutagenic, Repro- ductive toxicity)과 PBF(Persistent, Bioaccumulative. Toxicity) 규제에 주력하고 있으며 오는 2011년부터는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여 그 이전에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따라서 우수실험기관(GLP: Good Laboratory Practice)의 육성이나 구조 활성예측프로그램(QSAR)과 같은 핵심요소를 개발하여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어 보다 원활한 지원을 모색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사안이다.
- 저자
- D. Lockwood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영어
- 기업산업분류
- 환경·건설
- 연도
- 2008
- 권(호)
- 18(1)
- 잡지명
- Environmental Quality Management
- 과학기술
표준분류 - 환경·건설
- 페이지
- 15~22
- 분석자
- 한*빈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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