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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재조합 식품의 국제적 표시 동향

전문가 제언
○ GMO는 ‘유전자 재조합 생물체’라고 하며, 그 종류에 따라 유전자 재조합 농산물(GMO 농산물), 유전자 재조합 동물(GMO 동물), 유전자 재조합 미생물(GMO 미생물)로 분류된다. 이 중 GMO 농산물을 원료로 제조 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GMO 식품 또는 유전자 재조합 식품이라고 부른다.

○ 유전자 재조합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실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이며, 안전성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따라서 유전자 재조합 식품의 섭취 여부는 소비자들이 결정해야 할 문제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전자 재조합 식품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들이 입수해야 하는데, 그 입수 방법이 제품의 표기 사항이다. 그러나 표기 사항은 유전자 재조합 식품의 수출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국가별 표기 방법이나 범위 등에서 입장 차이가 커 코덱스 논의에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는 농산물의 표시 관리는 농산물 품질 관리법에 따른 ‘유전자 변형 농산물 표시 요령’에 따라 표시하고, 가공식품은 식품 위생법에 따른 ‘유전자 재조합 식품의 표시 기준’에 따라 표시하고 있다. 가공식품에서는 GMO 농산물을 주요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 가공한 모든 식품에 GMO 표시를 해야 한다. 다만 GMO 농산물을 사용하였더라도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GMO 농산물이 함량 5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와 간장이나 식용유처럼 최종 제품에 GMO 성분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이다.

○ GMO 식품 표시 제도는 각국의 식량 수급 환경이나 국민 정서 등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주요 국가의 GMO 식품 표시 관리 제도를 비교해 보면, 표시 근거에서 한국이나 일본은 검사 가능 여부, 유럽연합은 원료 사용 여부이나 미국은 표시를 하지 않고 있다. 비의도적 혼입 허용치에서는 한국은 3% 이하, 일본은 5% 이하, 유럽연합은 0.9% 미만이며, 이때 non-GMO 농산물을 사용했을 경우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미국에서는 GMO 농산물을 사용했을 경우, 기존 식품과 영양성, 알레르기성 등에서 차이가 날 경우에만 GMO 표시를 하고 있다.

저자
Makiko Matsuo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식품·의약
연도
2008
권(호)
58(12)
잡지명
食品衛生硏究
과학기술
표준분류
식품·의약
페이지
15~24
분석자
백*학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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