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1. home

기구·용기포장의 카드뮴 및 납 규격 개정

전문가 제언
○ 우리나라는 식품공전 「제 7.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에는 기구와 용기?포장의 납이나 카드뮴 규격이 규정되어 있다. 일반기준에서는 기구 및 용기?포장의 식품과 접촉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도금용 주석은 납을 0.1% 이상 함유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납을 0.1% 이상 함유한 금속이나 납을 0.1% 이상 함유한 땜납을 기구 및 용기?포장의 식품과 접촉하는 부분을 제조 또는 수리하는데 사용해서는 아니된다는 규정도 있다.

○ 일본이 2008년 7월 31일 개정 고시한 규격과 식품공전 상의 우리나라의 납 함유량을 비교해 보면, 도금용 주석에서나 제조?수리용 금속의 납 함유량은 양국 모두 0.1%라는 경계치를 갖는 점에서 동일하였다. 그러나 제조?수리용의 땜납은 우리나라가 0.1%, 일본이 0.2%의 경계치를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엄격한 규격을 가지고 있다.

○ 경계치를 비교해 보면 일본은 도금용 주석에서 납을 0.1% 초과해서 함유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어 경계치 0.1%는 규격에 적합한 반면, 우리나라는 0.1% 이상 함유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경계치 0.1%는 부적합이 되게 되어 있다. 따라서 경계치의 설정에서도 우리나라가 소비자의 안전측면을 생각할 때 소비자의 안전 확보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 12월 23일 유리제, 도자기제, 법랑제의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납이나 카드뮴 규격이 개정되었다. 개정 전에는 매우 단순했던 규격이 세분화되었는데 가열조리용 여부, 용량의 차이, 액체를 채웠을 때 깊이가 2.5cm 이상이냐 미만이냐 등에 따라 규격치의 차이가 있게끔 규격기준이 세분화되어 있다.

○ 개정된 일본이나 개정된 우리나라의 유리제, 도자기제, 법랑제의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납이나 카드뮴 규격은 모두 일치하였다.


저자
Masaaki TSUKANO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식품·의약
연도
2008
권(호)
58(11)
잡지명
食品衛生硏究
과학기술
표준분류
식품·의약
페이지
31~41
분석자
백*학
분석물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문서 처음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