냄새 공해 충격에 대한 평가와 규제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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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중에 떠도는 냄새물질은 풍향의 영향을 받기 쉬워 냄새를 느낀 순간 바로 냄새를 느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주민의 고충을 받아 냄새 대기시료를 채취하는 것은 숙련자일지라도 때에 따라서는 어려움이 있다. 배수 중의 냄새 물질은 대기시료와 비교하면 아주 균일한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냄새 문제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사람에 따라서는 심각하게 느끼지 않는 수준인 것도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느끼게 되므로 감각공해에 대한 문제도 앞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 산업고도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1990년대 말 우리나라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NH3, CH3SH, (CH3)2S, CH3CHO 등의 냄새 물질 문제는 국가적으로 심각한 과제가 되었다. 그 후 냄새 물질의 제거 및 저감을 하고자 배수를 호기상태로 유지하여 유황분이 환원되지 않도록 하거나, 활성오니 등을 생물처리하거나, 유황분과 반응하는 약제를 첨가하여 황화철로 전환 침전시켜 제거하거나 혹은 활성탄으로 흡착 제거를 하는 등의 냄새 대책기술 개발로 일상생활의 고충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 이 글에서는 세계의 많은 법 제정자들의 경험과 광범위한 증언을 통하여 산업과 농업장비 및 기타장비의 운전으로부터 냄새공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냄새 충격은 인구증가 확산 영향 등 많은 내부 작용인자로부터 이러한 공해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냄새 충격은 평가를 유도하기 위한 베이스가 되고 있다. FIDOL(frequency, intensity, duration, offensiveness, and location) 접근방법은 목적하는 냄새의 한계상태와 상호 관련시킴으로써 냄새를 규제할 수 있는 틀을 쉽게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었다.
- 저자
- Jim A. Nicell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영어
- 기업산업분류
- 환경·건설
- 연도
- 2009
- 권(호)
- 43(1)
- 잡지명
- Atmospheric Environment
- 과학기술
표준분류 - 환경·건설
- 페이지
- 196~206
- 분석자
- 홍*준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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