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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 배출 40%감소 목표달성을 위한 독일의 기후보호전략

전문가 제언

○ 최근 들어 온실가스에 대한 문제는 더 이상 국민소득이 높은 선진국만의 관심 대상이 아니다. 기후변화에 미치는 온실가스의 영향이 과학적으로 증명되면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관심은 전 인류를 대상으로 퍼지고 있다.

○ 그동안 논의 위주의 소극적인 온실가스에 대한 관심이 1992년 리우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 채택되면서 온실가스에 대한 인식이 크게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1997년 12월 Kyoto의정서를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 Kyoto의정서에 의하면 선진국들은 제1차 공약 기간(2008~2012년) 동안에 1990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평균 5.2%를 감축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선진국들은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설정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비용과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Kyoto메커니즘을 도입했는데 이에는 국제 배출권 거래제도(IET), 공동이행제도(JI), 청정개발체제(CDM) 및 공동 삭감제 등 4개 제도가 포함되어 있다.

○ 기후변화 협약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EU는 Kyoto의정서의 충실한 실천을 추구하고 있다. 1차 회원국인 EU-15국은 제1차 공약기간에 8%의 온실가스 감소 목표를 약속하고 각국이 할당협약을 맺은바 있다.

○ 제1차 공약기간 이후로 2020년까지는 다시 1990년 배출량 기준으로 30%의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현재 각국은 이의 실천 방안을 제도와 기술 및 방법 면에서 치밀하게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 EU회원국 중에서도 1인당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독일의 경우 효율적인 정책수립과 함께 지금부터 실천해야 할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 앞으로 독일의 선구자적인 감축 노력이 결실을 맺는다면 이는 독일의 경제발전에도 큰 기회를 줄 것이다. 이점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기후보호 이니셔티브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저자
Christoph Erdmenger etc.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9
권(호)
37(1)
잡지명
Energy Policy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158~165
분석자
한*수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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