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토지 황폐화 컨트롤을 위한 입법골격 개선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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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경제개발이라는 명목 하에 과다한 농경지개발과 벌목, 목축 및 수자원 활용 및 산업시설 확충으로 토지 황폐화(LD)가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어 이를 저지하려는 새로운 인식과 함께 그동안 무분별하게 입법되었던 각종 법률과 규제를 개정하거나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 특히 내몽골과 Qinghai(靑海省)과 같은 서부 목초지역과 Gansu(甘肅省)과 Ningxia(寧夏)지역은 건조지대로 물과 토양 보전이 매우 중요하여 나름대로 관리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별다른 실효성을 보이지 못하여 정부차원의 입법과 규제 및 각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나 규칙 및 행정조치 등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가 확산되고 있다.
○ 세계자연보존연명(IUCN) 생태계관리위원회의 통합생태계관리(IEM)에서 제시하는 12개 원칙과 20개 입법원소를 근간으로 하는 중국 LD 현실에 적합한 새로운 입법이나 기존 법률과 규제개정은 향후 중국의 환경이나 생태계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 이 같은 법과 규제개정은 중화인민공화국(PRC)과 지구환경기금(GEF)간의 동맹이 계기가 되었고 여기에 편승한 관련 전문가의 각종 법규에 대한 문제점과 법적책임 강화 및 행정지도에 필요사항을 수정보완하면서 토지 황폐화의 저지가 가시적인 실효성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우리나라도 이미 지구온난화에 의한 영향을 받고 있으며 백두대간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고 일부 산업지역의 토양오염은 심각한 상황이지만 이를 규제하려는 노력은 매우 소극적이거나 이해득실에만 치우쳐서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재고해야 할 사안이다.
- 저자
- Zhou Ke, Cao Xia and Tan Baiping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영어
- 기업산업분류
- 환경·건설
- 연도
- 2008
- 권(호)
- 32(1)
- 잡지명
- Natural Resources Forum
- 과학기술
표준분류 - 환경·건설
- 페이지
- 11~24
- 분석자
- 한*빈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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