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의 공공조달을 통한 환경보호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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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인 환경보호의 필요성이나 실천을 국민들에게 강요하기 보다는 정부차원의 솔선수범이 가장 효과적이다. 특히 정부기관이나 관련단체 의 물품조달이나 서비스를 환경보호차원에서 수행한다면 계약 당사자는 물론 생산업자나 종사자들에게도 환경인식이 확대되어 국가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기대 이상의 결과도 예상될 수 있다.
○ 본고는 남아공 Western Cape대학 Bolton 교수가 남아공 정부의 공공조달과 구매력을 하나의 환경보호 툴로 활용하고 있는 현황과 사례를 소개한 것이다.
– 남아공 국가기관은 지속적인 개발에 기여하기 위해 환경정책 툴로 공공조달을 활용할 수 있어 과거 잘못된 관행이나 부정부패를 전환하면서 효과적인 환경보호를 실천하고 있다.
– 특히 헌법 217조의 정부조달에 대한 법적지위는 별도의 법률제정 없이도 투명하고 공명정대한 절차에 따라 계약 당사자를 선발하거나 적정한 가격을 유도해서 예산절감은 물론 환경보호를 주도하고 있다.
– 환경관련 녹색조달, 녹색구매, 친환경 구매, 환경조달, 환경책임조달 등 수많은 용어가 국제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환경보호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본고에서는 입법골격, 녹색조달 범위, 조달과정의 환경보호를 소개하고 있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크다.
○ 문제는 관계당국의 법적지위나 실천의지도 중요하지만 이를 실행하는 계약 당사자나 관계공무원 및 생산자나 서비스 종사자 모두가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때만이 합리적인 환경보호가 수행될 것이다.
- 저자
- Phoebe Bolton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영어
- 기업산업분류
- 환경·건설
- 연도
- 2008
- 권(호)
- 32(1)
- 잡지명
- Natural Resources Forum
- 과학기술
표준분류 - 환경·건설
- 페이지
- 1~10
- 분석자
- 한*빈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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