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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의 공공조달을 통한 환경보호

전문가 제언
○ 일방적인 환경보호의 필요성이나 실천을 국민들에게 강요하기 보다는 정부차원의 솔선수범이 가장 효과적이다. 특히 정부기관이나 관련단체 의 물품조달이나 서비스를 환경보호차원에서 수행한다면 계약 당사자는 물론 생산업자나 종사자들에게도 환경인식이 확대되어 국가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기대 이상의 결과도 예상될 수 있다.

○ 본고는 남아공 Western Cape대학 Bolton 교수가 남아공 정부의 공공조달과 구매력을 하나의 환경보호 툴로 활용하고 있는 현황과 사례를 소개한 것이다.

– 남아공 국가기관은 지속적인 개발에 기여하기 위해 환경정책 툴로 공공조달을 활용할 수 있어 과거 잘못된 관행이나 부정부패를 전환하면서 효과적인 환경보호를 실천하고 있다.

– 특히 헌법 217조의 정부조달에 대한 법적지위는 별도의 법률제정 없이도 투명하고 공명정대한 절차에 따라 계약 당사자를 선발하거나 적정한 가격을 유도해서 예산절감은 물론 환경보호를 주도하고 있다.

– 환경관련 녹색조달, 녹색구매, 친환경 구매, 환경조달, 환경책임조달 등 수많은 용어가 국제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환경보호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본고에서는 입법골격, 녹색조달 범위, 조달과정의 환경보호를 소개하고 있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크다.

○ 문제는 관계당국의 법적지위나 실천의지도 중요하지만 이를 실행하는 계약 당사자나 관계공무원 및 생산자나 서비스 종사자 모두가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때만이 합리적인 환경보호가 수행될 것이다.
저자
Phoebe Bolton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8
권(호)
32(1)
잡지명
Natural Resources Forum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1~10
분석자
한*빈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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