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발전 CDM사업의 장애요인 - 멕시코의 경우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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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코는 인구가 많고 농업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바이오매스 사용량과 폐기물 배출량이 막대하다. 또한 국토가 넓어 풍력, 태양에너지, 바이오매스 등의 자원이 풍부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 잠재력이 막대하다. 따라서 멕시코는 교토의정서의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이 아니지만 청정개발체제(CDM) 사업 개발에 따른 혜택(감축실적, 투자유치 및 기술이전)을 얻기 위한 CDM사업의 개발이 활발하다.
○ 2008년 8월 현재 유엔에 등록된 멕시코의 CDM사업 수는 전체 등록사업 수의 15.4%이지만 대부분의 사업이 농촌마을의 축산분뇨 처리를 통한 바이오가스발전에 치우쳐 있다. 사업별 평균 연간 감축량은 CO2 기준으로 4.7만 톤에 불과하여 총 감축량 비율에서는 4.4%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CDM사업 수가 전체의 1.4%에 불과하지만 총 감축량에서는 6.6%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수 있다.
○ 최근에 멕시코에서는 축산 분야의 바이오가스발전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수송 및 산업 분야의 에너지효율화 사업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여 CDM사업 개발이 부진한 상태에 있지만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발전의 CDM사업이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
○ 그러나 멕시코의 전력수급을 책임지고 있는 국영전력회사는 최소비용으로 전력을 공급해야 한다는 법 때문에 재생에너지발전에 투자하지 못하고 있고, 민간 분야의 재생에너지 개발은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 자료는 멕시코의 재생에너지발전 개발현황과 현재 의회에서 심의 중에 있는 재생에너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의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하고 있다.
○ 멕시코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OECD 회원국이면서도 교토의정서의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에서 제외되어 있다. 또한 거대 개발도상국의 하나로서 인도, 중국, 브라질 등과 함께 국제사회로부터 온실가스 감축체제에의 동참 압력을 거세게 받고 있는 점도 우리나라와 같다. 비록 국가적 여건은 다르지만 그동안의 재생에너지 개발경험을 반영하여 새롭게 제정되고 있는 법안의 내용은 우리나라가 참고할 수 있다.
- 저자
- Elizabeth Lokey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영어
- 기업산업분류
- 에너지
- 연도
- 2009
- 권(호)
- 34
- 잡지명
- Renewable Energy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에너지
- 페이지
- 504~508
- 분석자
- 김*철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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