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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조작 식품의 안전성 평가

전문가 제언
○ 유전자조작 식품이란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농산물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말하며, GMO 식품 또는 유전자재조합 식품이라고 부른다.

○ 유전자조작 식품은 안전성에 대해 학자들 간에 논쟁이 벌어지고 있으나, 세계의 식량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측면도 있어 안전성만을 내세워 사용을 못하게 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안전성 평가를 과학적으로 성실히 수행하여 인간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1980년대 농업분야에서 품종개량에 유전자재조합 기술이 응용되고, 실제 품종이 개량됨에 따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를 중심으로 선진각국의 식품규제 당국자 간에 이들 품종에서 유래하는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이들 유전자재조합 농작물 유래 식품의 안전성 기준을 지금까지 먹어 온 일반 육종에 의한 농작물에서 유래하는 식품으로 하여, 이들 식품과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차이점에 대한 위해성이 없으면 안전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과학적 접근방식 즉 ‘실질적 동등성’ 개념에 근거한 평가 방법을 확립하게 되었다.

○ 이 평가 개념에 따라 OECD 회원국(미국, EU, 일본 등)을 중심으로 안전성 평가 제도가 정착되어 1994년 최초의 ‘무르지 않는 토마토’의 상업화를 위시하여 제초제내성 콩, 옥수수 및 해충 저항성 옥수수, 면화 등 다양한 작물 등이 상업화되기에 이르렀다. 최근에는 양파, 보리, 벼, 밀, 배추, 사과 등 많은 농작물에 대해서도 개발 진행 중이다.

○ 우리나라에서 안전성 평가는 1999년 8월 ‘유전자재조합 식품․식품첨가물 안전성 평가 자료 심사지침’이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로 고시되고, 동시에 ‘유전자재조합 식품 안전성 평가 자료 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이 만들어지면서 본격적인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안전성 평가가 시작되었다.
저자
Reiko TESHIMA, Masahiro NISHIJIMA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식품·의약
연도
2008
권(호)
58(8)
잡지명
食品衛生硏究
과학기술
표준분류
식품·의약
페이지
51~56
분석자
백*학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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