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조작 식품의 안전성 평가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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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조작 식품이란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농산물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말하며, GMO 식품 또는 유전자재조합 식품이라고 부른다.
○ 유전자조작 식품은 안전성에 대해 학자들 간에 논쟁이 벌어지고 있으나, 세계의 식량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측면도 있어 안전성만을 내세워 사용을 못하게 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안전성 평가를 과학적으로 성실히 수행하여 인간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1980년대 농업분야에서 품종개량에 유전자재조합 기술이 응용되고, 실제 품종이 개량됨에 따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를 중심으로 선진각국의 식품규제 당국자 간에 이들 품종에서 유래하는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이들 유전자재조합 농작물 유래 식품의 안전성 기준을 지금까지 먹어 온 일반 육종에 의한 농작물에서 유래하는 식품으로 하여, 이들 식품과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차이점에 대한 위해성이 없으면 안전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과학적 접근방식 즉 ‘실질적 동등성’ 개념에 근거한 평가 방법을 확립하게 되었다.
○ 이 평가 개념에 따라 OECD 회원국(미국, EU, 일본 등)을 중심으로 안전성 평가 제도가 정착되어 1994년 최초의 ‘무르지 않는 토마토’의 상업화를 위시하여 제초제내성 콩, 옥수수 및 해충 저항성 옥수수, 면화 등 다양한 작물 등이 상업화되기에 이르렀다. 최근에는 양파, 보리, 벼, 밀, 배추, 사과 등 많은 농작물에 대해서도 개발 진행 중이다.
○ 우리나라에서 안전성 평가는 1999년 8월 ‘유전자재조합 식품․식품첨가물 안전성 평가 자료 심사지침’이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로 고시되고, 동시에 ‘유전자재조합 식품 안전성 평가 자료 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이 만들어지면서 본격적인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안전성 평가가 시작되었다.
- 저자
- Reiko TESHIMA, Masahiro NISHIJIMA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식품·의약
- 연도
- 2008
- 권(호)
- 58(8)
- 잡지명
- 食品衛生硏究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식품·의약
- 페이지
- 51~56
- 분석자
- 백*학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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