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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알레르기 표시제도의 최근 동향

전문가 제언
○ 생물체가 어떤 외래물질과 접촉하게 되면 항원항체반응에 의해 생체내에 급격한 반응능력의 변화가 생기는데 이를 알레르기라고 한다.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항원에는 꽃가루, 약물, 세균, 식품, 화학물질 등이 있다.

○ 식품에 의한 알레르기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다. 경증인 과민반응(anaphylactoid reaction)은 피부증상으로 홍반, 가려움, 혈관성 부종 등을 보이나, 과민성 쇼크(anaphylactic shock)는 급성 알레르기의 하나로 항원과 항체 IgE가 매개하는 항체간의 급격한 항원항체반응으로 일어난다. 이는 매우 위급한 상황을 초래하여 즉각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독할 수도 있다.

○ 식품 알레르기에 의한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미국, 일본, EU 등 여러 나라에서 예방 대책을 실행하고 있다. 각국의 가장 기본적인 대책은 자국민에게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빈도가 높은 식품을 조사하여, 그 식품(원료)을 사용할 경우 식품에 표시하는 식품표시제도이다.

○ 우리나라는 한국인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난류(가금류에 한함),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를 함유하거나 이들로부터 유래한 성분 등을 원료로 사용했을 경우, 함유된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사용하는 제품과 그렇지 않은 제품을 같은 제조시설 등을 통하여 생산하게 될 경우 불가피하게 혼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주의 사항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식품 알레르기의 항원식품은 시대의 변천과 함께 변화하기에 즉시형 식품 알레르기의 실태를 3년 등 일정 간격으로 파악하여 예방 대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검지기술을 국가에서는 확립해야 한다.
저자
Yasuhiro NISHIJIMA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식품·의약
연도
2008
권(호)
58(8)
잡지명
食品衛生硏究
과학기술
표준분류
식품·의약
페이지
25~32
분석자
백*학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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