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재생 에너지 정책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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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 온난화 현상의 예방을 위하여 일본, 미국, 캐나다 등 38개국은 1997년에 Kyoto의정서를 발효시켰다. 이 의정서는 2008년부터 2012까지 이산화탄소를 평균 5.2%(1990년 대비) 감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은 아직까지 Kyoto의정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의무는 없으나 Post Kyoto의정서가 발효되는 2013년부터는 온실가스 배출 억제의무를 감수해야 된다.
○ 호주는 풍부한 석탄 매장량과 우라늄 부존자원을 보유한 자원보유국이다. 호주는 청정석탄기술 개발과 아울러 화석연료에서 방출되는 CO2를 포집하여 지중에 저장하면서 이를 추적 감시할 수 있는 지질학적 격리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고 저탄소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원자력을 대체에너지로 고려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는 개발 도중이고 생산비가 높은 이유로 화석연료에 비하여 낮은 순위를 가진다. 이에 대하여 재생에너지 지지단체는 경쟁력의 강화를 위하여 정부에 환경보호 보상과 같은 특혜를 요구하고 있다.
○ 전력 생산과정에서 화석연료는 600~1200g CO2-e/kWhel, 풍력과 수력발전은 15~25g CO2-e/kWhel, 태양광 발전은 90g CO2-e/kWhel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원자자로의 주종을 이루는 경수로(LWR)는 우라늄의 채광에서 농축, 건설, 운전, 폐기단계에 이르기까지 이산화타소를 10g CO2-e/kWhel 가량 발생시키므로 발전방법 중에 가장 낮다.
○ 한국 정부는 저탄소, 녹색에너지 개발 비중을 확대하는 에너지 장기계획(2008~2030)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 의하면 화석에너지를 현재의 83%에서 2030년까지 61%로 축소하는 한편, 태양광, 풍력, 바이오, 지열을 포함하는 신재생에너지는 2030년까지 현재의 2.4%에서 4.6배인 11%로 확대한다. 또한 화석연료를 대체하기 위하여 원자력의 점유율을 현재의 36%에서 59%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 저자
- August Schlapfer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영어
- 기업산업분류
- 에너지
- 연도
- 2008
- 권(호)
- 34
- 잡지명
- Renewable Energy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에너지
- 페이지
- 456~460
- 분석자
- 강*무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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