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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생산이력 및 추적관리 시스템

전문가 제언
○ 국제 식품교역이 활발해지고 식품안전성 문제가 국제적인 문제가 되면서 추적성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 농축수산물의 이력추적관리는 국제적 관심사로, 국제표준과 국가별 내부표준의 융합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생산이력과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개별 객체를 식별 코드체계로 정립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된다.

○ ISO는 2005년 HACCP와 ISO 9001에 근거한 식품안전경영시스템( ISO 22000)을 제정 하였다. EU는 2005년부터 전체 농식품과 사료에 대해 의무적으로 이력추적관리를 도입하였다. 일본은 2003년 이후 농산물에 생산이력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이력추적제도보다 식품회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식품회수프로그램에 이력추적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 국내에서는 2007년 이래 농수산물 이력추적관리를 추진하면서 관리코드체계로서 국가코드(3), 생산지역(3), 농축산물구분(1), 상품구분(2), 생산일련번호(5)로 전체 15자리를 사용하고 있다. 2008년 4월 농수산식품부는 농수축산물의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포탈인 식품 안전정보시스템(www. agros go.kr)을 구축 완료하여 시험운영하고 있다. 2008년 농 수 축산물의 개체 이력추적 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한 출발점으로 가축 및 동물개체식별체계를 표준화 고시하였으나 다양한 개선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 개체식별정보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서는 종합적 D/B 구축과 개별사업별로 관리되고 있는 정책성 프로그램의 통합관리가 필요하며, 초기식별코드의 분할과 거래에 따른 기록이 반드시 코드체계를 통해 연계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 이력추적관리에 대한 정부의 법적 의무시행 방안은 사업의 조기추진과 정착이 가능하고, 농수축산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나, 관리지원상의 어려움과 많은 모니터링 비용이 소요되며 강제적 참여에 따른 정책실패의 가능성도 있어 대안이 필요하다.
저자
DOLE FOOD COMPANY,INC.
자료유형
특허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정보통신
연도
2008
권(호)
WO20080131461
잡지명
PCT 특허
과학기술
표준분류
정보통신
페이지
1~56
분석자
박*만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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