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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산업의 인근주민에 대한피해

전문가 제언
○ 우리나라는 1970~1980년대에 석면을 집중적으로 수입 및 제조 사용하였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2007년 석면함유량이 0.1% 이상인 제품은 수입 및 제조가 금지되고, 2009년부터는 석면 사용 또한 전면 금지된다.

○ 그러나 석면에 노출된 후 잠복기가 10~30년에 이르고 있어서, 이제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인 건강 피해 사례가 나타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2008년 부산 사하구의 3개 지역 갈석면 방적공장에 인근주민 14명이 악성 중피종에 이환되었고 대기농도도 7~11배에 이르고 있어서 환경부는 건강 영향조사를 실시 중이다.

○ 석면은 가장 독성이 강한 청석면(Crocidolite), 다음 갈석면(Amosite), 가장 사용량이 많은 백석면(Chrysotile)이 있으며, 이 외에도 악티놀라이트, 안소필라이트, 트레몰라이트로 모두 6개 종류가 있다. 건강에 대한 위험도는 석면의 양도 중요하나, 석면섬유의 가늘기, 길이와 섬유숫자가 더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이 글은 석면사용과 중피종/폐암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유럽, 미국 및 일본의 사례를 비교하고 일본의 대응현황과 특히 향후 건축물의 철거공사에서 우려를 소개하고 있다.

○ 우리나라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석면함유 1% 이상 구조물의 해체 시에는 허가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이미 0.1%까지 판정기준을 강화하고 있어서 석면 피해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

○ 이미 1980~1990년대의 대규모 재개발이 진행된 곳에서 악성 중피종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서 건물철거 과정에서 석면에 노출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는데, 2012년까지 서울에서도 뉴타운 등 대규모 철거공사가 예정되어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저자
Shinji KUMAGAI, Norio KURUMATANI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8
권(호)
23(1)
잡지명
Earozoru Kenkyu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5~9
분석자
차*기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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