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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수로 폐로조치 실시를 위한 로드맵

전문가 제언
○ 원자력발전소의 폐로조치는 일반적인 폐지조치와 해체 프로젝트 간에 차이가 있음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일반시설의 해체와의 주된 차이점은 원자력시설에서는 특별한 취급이 필요한 방사성 또는 핵분열 물질의 존재 가능성이다. 일반적으로 원자력발전소는 30년의 수명으로 설계되었고, 최근의 발전소는 40년에서 60년의 운전수명으로 설계되었다. 폐로조치는 많은 행정적이고 기술적인 활동이 포함되고 모든 방사성물질의 대청소와 발전소의 점진적인 해체가 포함된다.

○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채택한 정의로서 폐로조치에 대해 다음 세 가지를 선택하고 있다. ①즉시 해체(Immediate Dismantling)는 원자로정지 또는 규제활동 종결 후 규제관리로부터 제외된 시설에 대해 허용된다. ②안전 봉입(Safe Enclosure)은 보통 40년에서 60년간 규제관리로 최종 철거를 연기하는 것이다. 그 시설은 최종적인 해체와 폐로조치 활동이 시작될 때까지 안전한 저장 상태로 둔다. ③매장(Entombment)은 전체적으로 철거하지 않고 부지 상의 방사성물질을 부지에 남아 있도록 시설을 콘크리트와 같은 오래 가는 구조물로 싸서 두는 것이다.

○ 이 글은 일본의 경수로 폐로조치를 안전하고 확실하게 또 합리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여러 과제에 대해 정리하여 과제해결방법을 제시하고 동시에 정리한 과제 및 해결방법을 관계기관의 향후 대처에 도움을 주기 위해 로드맵으로 작성한 것이다.

○ 한국도 20기의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어, 앞으로 원자로의 폐로조치가 현실화 될 것에 대비해야 한다. 이 글의 내용은 비단 일본 뿐 만이 아니라 한국에도 참고가 되는 내용으로 앞으로 한국의 원자력발전소 폐로조치를 위한 로드맵 작성에 참고가 되리라 생각한다.
저자
Ishikura, T., Horikawa, Y.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08
권(호)
54(6)
잡지명
原子力EYE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34~39
분석자
문*형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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