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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해체/철거공사에서 석면농도의고찰

전문가 제언
○ 석면은 절연성, 내열성, 내구성이 탁월해서 건설자재와 전기용품에 많이 사용되었으나 석면 폐를 비롯한 환경위해로 전 세계적으로 사용 제한되고 있는 추세이다.

○ 일반적으로는 많이 사용되는 백석면보다 갈석면이, 이보다는 청석면의 위해가 크다고 알려져서, 우리나라는 국내 소비량의 90% 이상인 백석면을 제외한 나머지는 수입 금지하고 있다.

○ 그러나 석면공장의 고농도 폭로 뿐 아니라 인근 주민에 미치는 저 농도 폭로에도 위해가 발생하므로, 안전기준의 의미가 없다는 주장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대체로 백석면 기준을 ㏄당 2개, 갈석면은 0.5개, 청석면은 0.2개로 하고 있으나, 선진 외국은 모든 석면을 0.2개 이하로 규제하는 추세이다.

○ 이 글에서는 일본의 석면규제 현황과 건축물 해체공사에서 대기로 비산되는 석면농도의 측정법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 석면함유율 0.1%까지 더욱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우리나라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서 2006년부터 백석면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석면 종류는 취급 금지하고 있으나, 백석면도 1% 이상만 취급제한을 하고 1% 미만은 사용을 허용하고 있어 논란이 많다.

○ 최근 지하철 등에서 보온자재를 해체하고, 대규모 재개발 등으로 대형건물의 해체가 많아지고 있어 건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 석면환경협회에서 석면처리공법에 대한 기술심사를 실시하는 등 많은 대책이 실시되고 있다.

○ 그러나 보다 선진국 수준의 규제강화가 필요하다고 보며 석면 대체물질의 개발을 촉진하고, 해체시설에 대해서는 고성능 여과에 의한 국소 배기시설 등 보다 신뢰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자
Yuko FURUICHI, Kunihiro FUNASAKA, Keiko MATSUMOTO, Osamu YAMAMOTO, Yoshiaki MORI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8
권(호)
52(2)
잡지명
生活衛生(日本)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112~118
분석자
차*기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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