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안전(EHS) 감사지침과 결과보고서 작성
- 전문가 제언
-
○ 환경감사는 감독기관에서 수행하는 외부감사와 조직 자체에서 생산시설과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이나 사고에 대비한 내부감사로 대별된다. 특히 내부감사는 회사차원의 안전과 생산성 향상에 중요하지만 모든 감사는 사실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지적사항을 시정조치 함으로써 환경보건안전(EHS: Environment Health Safety)이 유지될 수 있다.
○ 본고에서는 감사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검사역의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에서 흔히 발견되는 인용이나 관련자료 누락을 비롯하여 막연한 표현의 지적사항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피수감기관이나 감사기관 모두 만족할 만한 수준의 우수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환경감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자 하였다.
– EHS감사의 핵심 구성사항으로 관찰사항, 요구사항, 인용이나 관련자료, 감사형태, 감사수준, 교정이나 예방조치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강조하고 있어 이러한 사항은 필히 알아두어야 할 사안이다.
– 단순한 회사정책이나 미 연방산업 안전청의 직업상 안전 및 보건관리(OSHA)와 같은 막연한 인용은 미흡하고 NJAC(New Jersey Athletic Conference) 음용수 안전규칙 7:10~10.6과 같은 구체적인 지적사항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 또한 환경감사에서는 적용규제나 법률이 모호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감사 사례나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연결되어 휴면 중인 입법(안)이 산재해 있다는 사실은 매우 유감스런 사안이다.
○ 유해 폐기물 저장탱크 교체나 성층권의 오존발생 예방, 폐수방류의 허용기준과 같은 무궁무진한 환경사고는 철저한 감사로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으나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의 자발적인 참여의식이다.
- 저자
- Lawrence B. Cahill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영어
- 기업산업분류
- 환경·건설
- 연도
- 2008
- 권(호)
- 17(3)
- 잡지명
- Environmental Quality Management
- 과학기술
표준분류 - 환경·건설
- 페이지
- 11~23
- 분석자
- 한*빈
- 분석물
-
이미지변환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