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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용 환경 책임보험 지침

전문가 제언
○ 우리나라에서도 환경오염 배상 책임보험 도입의 필요성이 절실하지만 아직도 답보상태에 있다. 최근 발생한 태안반도 기름유출 사고와 같은 대규모 환경피해 발생 시에 이를 보상해주는 환경오염 배상 책임보험(EIL) 도입을 놓고 논란만 가중되고 있는 점은 신속히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 환경시민단체는 신속한 도입을 주장하지만 기업과 보험사는 주판알만 튕기며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업계는 환경오염 방지 및 복구에 확실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구속력을 가진 의무보험 형태로 가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그렇지 않을 경우 환경오염에 대한 위험이 큰 업종만 가입을 하게 돼 보험사의 리스크가 커지게 되고, 분뇨나 하수구 등 오염유발 가능성이 높은 업종만 선별 가입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 보고에서도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환경 책임보험은 타 보험 상품과는 달리 매우 특이적인 사항으로 일부 국제적인 보험사는 비영리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면서 상품의 다양화나 철저한 분석으로 일정 수준까지 향상된 상품을 시판하고 있어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다.

– 개인이나 기업 모두 일정 부동산을 운영하거나 시설유지에는 자의건 타의건 환경에 영향을 받게 마련으로 이 글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비록 환경 책임보험의 역사는 짧지만 환경오염이나 기타 리스크 수반에 따른 철저한 분석으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면 곧 인간의 삶도 향상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 특히 단순한 환경오염 피해나 세입자 보호차원에서 벗어나 부동산 가격하락, 비즈니스 중단, 심리적 및 인권침해 등에 따른 보상 범위 확대 적용을 고려하고 있는 점은 우리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저자
Carol J. Forrest, Diana L. Wesley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8
권(호)
17(3)
잡지명
Environmental Quality Management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1~9
분석자
한*빈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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