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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자발적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탄소총량규제의 의미

전문가 제언
○ 2007년도 세계 탄소시장은 거래물량 기준으로 EU-ETS(EU Emission Trade System)가 전체 시장의 약 61%를 차지하였으며, 나머지가 CDM에 의해 창출된 배출권이다. 거래금액 기준으로도 EU-ETS가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배출권 거래제를 위해 국가별 할당량을 엄격하게 억제함으로써 거래가 활성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 미국의 시카고 기후거래소인 CCX, 호주의 NSW 등의 자발적인 감축시장 규모는 전체시장의 1.8%에 불과하며, 이는 교토의정서의 의무이행기간인 2008~2012년을 앞두고 유럽연합이 탄소시장을 주도하였기 때문이다.

– 미국의 탄소시장은 CCX에서 주도하는 자발적 배출권 거래제도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데, 탄소시장 거래가격은 유럽에 비하면 매우 낮으며, 이는 자발적 거래시장이므로 목표 할당량에 대한 페널티가 엄격하지 않고 다양한 거래옵션이 있어서 가격수준이 낮다.

– 2009년 1월부터 미국 동북부 주에서 주도하는 지역 온실가스대책(RGGI)가 시작되면 배출권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더욱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총량규제방식(cap and trade system)으로 규제하게 되면 저 가격 수준의 탄소 시장은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 이 글은 미국에서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시장의 재생에너지 개발현황과 주요 문제점을 살피고 있다. 또한 강제규제의 탄소 시장 즉, 총량규제방식으로 RGGI가 출범할 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생에너지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우리나라도 배출권 거래제의 시행을 위해 시범적으로 탄소거래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자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배출량 감축을 정부가 구매를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거래가 미미한 실정이다. 국가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를 엄격하게 시행하면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부담이 크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저자
Lori A. Bird, Edward Holt, Ghita Levenstein Carroll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8
권(호)
36
잡지명
Energy Policy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2063~2073
분석자
차*기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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