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지대추출: CDM 속에 지속 가능한 개발을 결합하는 제도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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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의 목적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비용 효율적으로 감축하고 개발도상국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향상시키는 것이지만, 기후변화에 대한 신속한 그리고 광범위한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사업실적인 CERs(Certified Emission Reductions)의 판매를 통한 수익성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 따라서 CDM은 사업적 성격이 강하고 환경적 측면의 지속 가능한 개발은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현재 수행되고 있는 사업의 상당부분은 지속가능성에의 기여가 낮은 저비용의 CDM사업 즉, PFC나 HFC 분해사업, 매립가스 사업, N2O 감축사업 등에 할애되고 있고, 지속가능성에의 기여가 큰 고비용의 에너지 효율화 또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개발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고 있다.
○ 이러한 경향이 지속되면 CDM 사업유치국인 개발도상국은 지속 가능한 개발의 향상을 거의 얻지도 못하면서 미래에 값싸게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잠재력만 소진하는 결과가 될 것이며, 이는 개발도상국들이 CDM제도의 불합리한 점으로 비판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 지대추출(rent extraction)이란 사람들과 기업이 정치적인 공격의 희생자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내는 비용을 뜻하며, 대부분의 CDM 사업유치국은 CERs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함으로서 지대를 추출하고 있다. 이 자료는 단일 세율의 소득세와는 달리 CDM사업의 유형별로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여 지대를 추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사업 유형별로 지대를 다르게 추출하면 지속가능성의 기여가 낮은 저비용의 사업을 억제하고 지속가능성의 기여가 높은 고비용의 사업을 장려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을 향상시킬 수 있다.
○ 이러한 제도의 시행에는 사업 유형별 한계비용을 정확히 산정하고 적절한 지대를 부과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자료는 적절한 지대를 산정하고 CERs의 가격수준별 사업규모와 총수익을 분석하는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 저자
- Xuemei Liu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영어
- 기업산업분류
- 에너지
- 연도
- 2008
- 권(호)
- 36
- 잡지명
- Energy Policy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에너지
- 페이지
- 1873~1878
- 분석자
- 김*철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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