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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지대추출: CDM 속에 지속 가능한 개발을 결합하는 제도

전문가 제언
○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의 목적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비용 효율적으로 감축하고 개발도상국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향상시키는 것이지만, 기후변화에 대한 신속한 그리고 광범위한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사업실적인 CERs(Certified Emission Reductions)의 판매를 통한 수익성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 따라서 CDM은 사업적 성격이 강하고 환경적 측면의 지속 가능한 개발은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현재 수행되고 있는 사업의 상당부분은 지속가능성에의 기여가 낮은 저비용의 CDM사업 즉, PFC나 HFC 분해사업, 매립가스 사업, N2O 감축사업 등에 할애되고 있고, 지속가능성에의 기여가 큰 고비용의 에너지 효율화 또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개발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고 있다.

○ 이러한 경향이 지속되면 CDM 사업유치국인 개발도상국은 지속 가능한 개발의 향상을 거의 얻지도 못하면서 미래에 값싸게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잠재력만 소진하는 결과가 될 것이며, 이는 개발도상국들이 CDM제도의 불합리한 점으로 비판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 지대추출(rent extraction)이란 사람들과 기업이 정치적인 공격의 희생자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내는 비용을 뜻하며, 대부분의 CDM 사업유치국은 CERs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함으로서 지대를 추출하고 있다. 이 자료는 단일 세율의 소득세와는 달리 CDM사업의 유형별로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여 지대를 추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사업 유형별로 지대를 다르게 추출하면 지속가능성의 기여가 낮은 저비용의 사업을 억제하고 지속가능성의 기여가 높은 고비용의 사업을 장려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을 향상시킬 수 있다.

○ 이러한 제도의 시행에는 사업 유형별 한계비용을 정확히 산정하고 적절한 지대를 부과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자료는 적절한 지대를 산정하고 CERs의 가격수준별 사업규모와 총수익을 분석하는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
Xuemei Liu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08
권(호)
36
잡지명
Energy Policy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1873~1878
분석자
김*철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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