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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의 방사성폐기물 처분 프로그램 개발과 규제자의 역할

전문가 제언
○ 원자력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발생되는 방폐물과 사용 후 핵연료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원전을 운영하는 세계 각국은 방폐물이나 사용 후 핵연료와 관련하여 나름대로 처리정책과 처분장을 결정 하고 있다.

○ 지금까지 고준위 방폐물 처분장을 선정한 나라는 미국과 핀란드이며 대부분의 원전운영국가들은 아직 고준위방폐물 처분장을 뚜렷이 마련하지 못하였다. 미국은 1982년 법제화 후 약 20년에 걸쳐 네바다주 Yucca Mountain에 처분장을 확보하였고 핀란드는 1999년 Olkiluoto 지역을 처분장 예정지로 확정하였다. 스웨덴, 프랑스 등은 2015년 이후 처분장 운영개시를 목표로 부지공모 중이고, 일본은 2000년에, 캐나다는 2002년에 각각 고준위방폐물과 사용 후 핵연료 처분법을 제정, 현재 부지를 공모 중이다.

○ 사용 후 핵연료 재활용의 경제성, 관련 국제정치적 동향 등에는 불확실성이 많다. 사용 후 핵연료 처분을 위해서는 연구개발과 부지 조사에만도 수 십 년씩 소요되고 현재 우리나라 원전부지 내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은 2016년경 포화상태가 된다고 한다. 국제관계나 기술개발결과 등에 관해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치는 등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정책은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 우리나라도 프랑스, 영국, 벨기에 등 선진 원자력국가들처럼 공론화를 통하여 사용 후 핵연료 관련정책을 결정한다는 방침 아래 2004년 공론화 태스크포스 팀을 발족시켰다. 사용 후 핵연료의 중간저장, 재활용, 직접처분, 최종 관리방안 등이 공론화를 통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본고는 핀란드의 사용 후 핵연료 처분장 부지선정 프로그램 추진과 안전규제자의 역할에 관한 것이다. 부지선정 관련 법제화, 이해당사자와 일반인이 참여하는 공청회 개최, 철저한 자료공개, 안전규제자의 관여최소화 등으로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확신”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사용 후 핵연료 처리문제 공론화를 통한 정책결정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 안전규제자 및 정책입안자들이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저자
Antti Vuorinen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08
권(호)
50
잡지명
Progress in Nuclear Energy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674~679
분석자
김*록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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