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1. home

곰팡이 독소의 위해 평가와 국제적 동향

전문가 제언
○ 본 리뷰는 건강을 위해하는 주요 곰팡이 독소인 Aflatoxin(AF)을 비롯한 Ochratoxin A(OTA), Zearalenone(ZEA), Fumonisin(FBs), Patulin, Deoxynivalenol(DON), Nivalenol(NIV) 등의 독성과 위해 평가 및 국제적 규제 동향, 그리고 향후 일본의 대응책 등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다.

○ 특히 곰팡이 독소의 건강 위해와 관련하여 급성 대량 섭취에 의한 급성중독증도 중요하지만 이보다는 소량 계속적 섭취에 의한 간암이나 식도암 유발 등과 같은 만성독성이 더욱 문제가 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만성독성의 위험도는 곰팡이 독소가 첫 번째로 식품첨가물이나 잔류농약보다 훨씬 높아 그 위험성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곰팡이 독소류의 규제기준과 그 적용대상을 보면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AF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는 AF 총량(AFB1, B2, G1, G2의 합계)으로 규제하지만 일본과 우리나라는 AFB1,으로 규제한다.

– 단, 우유제품은 각국 공통으로 AFM1으로 규제하고 있다. OTA의 경우는 EU가 허용기준을 설정하고 CODEX는 잠정기준치를 정하고 있다. Patulin은 대부분의 나라가 사과주스 등에 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 또한 FBS와 DON은 미국, EU 등에서 허용기준이 설정돼 있다. 특히 내분비 교란 물질로 생식독성이 강력히 시사되는 ZEA의 경우 식품과 사료에 대한 허용기준 설정국가가 증가추세이다(‘96년 6개국, ’03년 16개국 증가). 그러나 우리나라와 일본은 아직 설정되어 있지 않고 있다.

○ 일본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수입농산물/식품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므로 국내산과 함께 곰팡이 독소의 위해 저감대책의 강구가 요망된다. 이에 국제적 규제 동향과 생산국의 규제 유무 등을 파악하여 빈발하는 주요 곰팡이 독소류의 오염실태의 지속적 모니터링과 과학적 독성 평가와 노출 위해 평가를 통해 우리나라에 적절한 허용기준의 설정과 이의 적용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아울러 국내산에 대해서는 수확 전 곰팡이 오염방지와 수확 후 저장/유통관리 개선과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 시스템의 도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저자
Yoshiko KONISHI, Kei-ichi SUGIYAMA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식품·의약
연도
2008
권(호)
49(1)
잡지명
食衛誌(日本)
과학기술
표준분류
식품·의약
페이지
1~10
분석자
남*열
분석물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문서 처음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