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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스파 주입에 의한 오염토양 정화기술

전문가 제언
○ 이 특허는 오염된 현장에서 처리하는 현장 정화법(in-situ remediation)을 적용하여 오염물질을 산화, 중화, 이온교환, 토양세척, 계면활성제 등과 화학적으로 결합하여 오염물질을 분리하는 펄스 발생기의 개발에 관한 것이다.

○ 이 특허가 주장하는 장점은 다음과 같다:

– 조절이 가능한 펄스 발생기와 부속 장비는 편하게 운전하기 위해 작고, 건고하고 비교적 저렴하게 설계될 수 있다.

– 이 장치는 스테인레스 강이나 Viton 재질의 축봉장치를 사용함으로서 광범위한 각종 주입용 화학제품과 pH 환경에 지탱할 수 있다.

– 이 장치는 최소의 훈련을 받은 후, 한 사람에 의해 설치, 운전이 간편하게 설계되었다.

○ 이 특허가 제시하는 펄스 발생기가 아무리 정교하고 효과적이라고 해도 어디까지나 토양정화를 위해 강력한 산화제 등을 사용하는 만큼, 유해물질은 무해하게 되지만 토양은 또 다른 화학물질로 오염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 또 다른 문제점은 아무리 펄스 발생기가 강력하더라도 광범위한 지하에 이곳저곳을 이동하면서 정화하고 상당한 양의 산화제 등을 사용해야 하므로 경제성이 별로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 우리나라 환경부는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전국 2,394곳을 조사한 결과, 건강상 악영향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곳이 86개 지점이고 그 중, 당장 대책이 시급한 곳이 37개 지점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 오는 2015년까지 토양오염 측정지점을 3,000개로 늘리고 현재 17개인 토양기준 항목도 30개로 늘릴 예정이다.
저자
Wavefront Reservoir Technologies, Inc.
자료유형
특허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8
권(호)
WO20080037069
잡지명
PCT 특허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1~32
분석자
유*신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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