펄스파 주입에 의한 오염토양 정화기술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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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특허는 오염된 현장에서 처리하는 현장 정화법(in-situ remediation)을 적용하여 오염물질을 산화, 중화, 이온교환, 토양세척, 계면활성제 등과 화학적으로 결합하여 오염물질을 분리하는 펄스 발생기의 개발에 관한 것이다.
○ 이 특허가 주장하는 장점은 다음과 같다:
– 조절이 가능한 펄스 발생기와 부속 장비는 편하게 운전하기 위해 작고, 건고하고 비교적 저렴하게 설계될 수 있다.
– 이 장치는 스테인레스 강이나 Viton 재질의 축봉장치를 사용함으로서 광범위한 각종 주입용 화학제품과 pH 환경에 지탱할 수 있다.
– 이 장치는 최소의 훈련을 받은 후, 한 사람에 의해 설치, 운전이 간편하게 설계되었다.
○ 이 특허가 제시하는 펄스 발생기가 아무리 정교하고 효과적이라고 해도 어디까지나 토양정화를 위해 강력한 산화제 등을 사용하는 만큼, 유해물질은 무해하게 되지만 토양은 또 다른 화학물질로 오염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 또 다른 문제점은 아무리 펄스 발생기가 강력하더라도 광범위한 지하에 이곳저곳을 이동하면서 정화하고 상당한 양의 산화제 등을 사용해야 하므로 경제성이 별로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 우리나라 환경부는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전국 2,394곳을 조사한 결과, 건강상 악영향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곳이 86개 지점이고 그 중, 당장 대책이 시급한 곳이 37개 지점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 오는 2015년까지 토양오염 측정지점을 3,000개로 늘리고 현재 17개인 토양기준 항목도 30개로 늘릴 예정이다.
- 저자
- Wavefront Reservoir Technologies, Inc.
- 자료유형
- 특허정보
- 원문언어
- 영어
- 기업산업분류
- 환경·건설
- 연도
- 2008
- 권(호)
- WO20080037069
- 잡지명
- PCT 특허
- 과학기술
표준분류 - 환경·건설
- 페이지
- 1~32
- 분석자
- 유*신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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