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 에너지 생산을 위한 폐쇄 루프 바이오매스 열분해 연속 반응기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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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특허는 매우 특이하게 기술되었다. 미국 회사에 의해 출원된 특허임에도 불구하고 영어가 매우 매끄럽지 못하고 해득이 어렵다. 아울러 문법적 또는 syntax적 오류도 발견된다.
○ 특허에 시간에 따른 온도를 적시한 것이나 실험 결과인 온도의 변화 그래프(graph)까지 넣은 것도 매우 특이하다. 특허는 기술적 아이디어의 등록이다. 따라서 특허는 실험적으로 증명된 기술일 필요는 없으며 이러한 데이터는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자세한 기술의 설명은 특허의 법률적으로 중요한 부분인 “청구의 범위”를 스스로 제약할 가능성이 커서 기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본 발명의 핵심은 숯 제조공정에서 투입하거나 또 생성되는 열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복수의 가마를 단계적으로 점화하는 방식이 그 핵심이다. 숯의 탄화과정은 비교적 짧은 흡열반응 과정과 긴 발열과정으로 나누어진다. 흡열과정에서 반응이 시작되려면 외부에서 열을 공급해야 한다. 본 발명은 여러 개의 가마의 점화 시간을 서로 다르게 하여 흡열과정에 있는 가마에 공급해야 하는 열을 발열과정에 있는 가마에서 나오는 열로 충당한다는 것이다.
○ 그밖에 이 열분해 과정에서 나오는 가연성 가스의 연소에서 얻는 열로 수증기를 발생시켜 전기, 에탄올, 수소, 메탄가스, 타르, 아세트산, 그리고 퇴비나 액체 비료까지 생산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 종류의 부산물 생산은 필연적으로 소량 생산을 가져와 경제성이 있을 수 없다. 다만 특허로서 청구 범위의 확대로 법률적인 권리를 위한 부산물의 나열이라고 이해된다. 이들 중 어떤 부산물은 전기나 열 발생에 재투입되기도 한다. 이것이 본 발명이 폐쇄적 루프라 주장하는 이유이다.
○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허는 기술적인 면과 함께 법률적인 “청구의 범위”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기술적인 면을 중심으로 하는 본 분석에서 이 청구의 범위를 포함하면 필연적인 중복이 초래된다. 따라서 본 분석에는 이“청구의 범위”는 포함하지 않았고 기술 분석으로서 이를 대체하였다.
- 저자
- ECOEM, LLC.
- 자료유형
- 특허정보
- 원문언어
- 영어
- 기업산업분류
- 에너지
- 연도
- 2008
- 권(호)
- WO20080076944
- 잡지명
- PCT 특허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에너지
- 페이지
- 1~37
- 분석자
- 김*설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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