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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작물 생산에서 수확 전 온실가스 비용의 평가

전문가 제언
○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이 발효된 이후 각국은 온실효과가스의 현황을 조사하여 통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미 10년 전부터 연간 조사통계를 해오고 있다.

○ 이를 위한 기준으로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가이드라인이 있으며, 산림 및 목재 바이오매스의 저장량과 산림 및 초지의 용도 전환, 토지이용의 변화 및 관리에 의한 토양의 CO2 배출 등이 온실효과가스의 배출 및 흡수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 경작지의 재배이용에서도 경운기를 사용치 않는 No tillage 농법은 밭을 깊게 갈아엎지 않고 얕게 파종함으로써 토양 속에 고정탄소가 대기 중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최소화하는 것으로, 이러한 수동적인 흡수원 대책도 일부 국가에서는 시행 중이다.

○ 이 글에서는 대체에너지를 위한 작물의 재배에서 온실효과가스의 발생으로 인한 비용의 관점에서 작물재배를 할 때와 토지이용을 위해 용도변경에 대하여 평가 분석함으로써 비교우위를 다루고 있다.

○ 대체로 토지는 배출원으로, 삼림은 흡수원으로 작용하나, 각 토지에 재배된 작물에 따라 다르고 토지이용의 용도전환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온실효과가스의 감축의무가 임박한 우리나라로서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작물변경을 할 때 온실효과가스의 흡수에 가장 효과적인 방향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작물개발과 함께 보다 효과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저자
Sam St. Clair, Jonathan Hillier, Pete Smith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8
권(호)
32
잡지명
Biomass and Bioenergy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442~452
분석자
차*기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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