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로 인한 사망에 미치는 기후변화영향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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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는 여름철에 고온으로 인한 열사병예방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폭염대비 사업장행동요령”을 각 사업장에 배포하고 준수하도록 하였다. 보통습도에서 25℃이상이면 무더위를 느끼며 야외활동 시에는 일사병, 열 경련 등의 발생가능성이 높고 밤의 초저기온이 25℃이상인 열대야에서는 불면증, 불쾌감, 피로감 등이 증대되어 사람들의 건강이 우려된다.
○ 우리 몸이 과도한 무더위에 노출되면 신체의 체온조절시스템에 과부하가 가해지면서 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환은 물론이고 나아가 사망에 까지 이르게 된다. 보통 신체는 땀을 흘림으로써 체온을 낮추지만 경우에 따라 땀 분비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체온이 급격히 상승하게 되고 매우 높은 체온은 뇌나 중요한 장기에 손상을 주게 된다.
○ 또한 흔히 습도가 매우 높게 되면 땀이 쉽게 증발할 수 없어 열을 방출할 수 없게 되고 몸 안의 체온조절능력에 제한을 주게 됨으로 주의가 필요하다. 어린이, 비만인, 열이나 탈수증상, 햇빛에 화상을 입은 경우, 알코올섭취를 한 경우에는 특별히 조심해야 한다.
○ 심한 운동을 하면서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에게는 열 경련이 쉽게 일어날 수 있다. 주로 배나 팔다리의 근육에 생기는 근육통이나 근육경련을 말한다.
○ 과도한 땀 흘림은 몸 안의 염분과 수분을 고갈시키고 근육의 염분정도가 낮아지게 되면 통증을 유발하게 된다. 이러한 열 경련은 열 탈진증상의 하나로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심장질환이 있거나 저염식을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열 경련현상이 생기게 되면 반듯이 의학적 도움을 받아야 한다.
- 저자
- Patrick L. Kinney, Marie S. ONeill, Michelle L. Bell, Joel Schwartz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영어
- 기업산업분류
- 환경·건설
- 연도
- 2008
- 권(호)
- 11
- 잡지명
- Environmental Science & Policy
- 과학기술
표준분류 - 환경·건설
- 페이지
- 87~96
- 분석자
- 한*수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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