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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로 인한 사망에 미치는 기후변화영향

전문가 제언
○ 노동부는 여름철에 고온으로 인한 열사병예방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폭염대비 사업장행동요령”을 각 사업장에 배포하고 준수하도록 하였다. 보통습도에서 25℃이상이면 무더위를 느끼며 야외활동 시에는 일사병, 열 경련 등의 발생가능성이 높고 밤의 초저기온이 25℃이상인 열대야에서는 불면증, 불쾌감, 피로감 등이 증대되어 사람들의 건강이 우려된다.

○ 우리 몸이 과도한 무더위에 노출되면 신체의 체온조절시스템에 과부하가 가해지면서 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환은 물론이고 나아가 사망에 까지 이르게 된다. 보통 신체는 땀을 흘림으로써 체온을 낮추지만 경우에 따라 땀 분비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체온이 급격히 상승하게 되고 매우 높은 체온은 뇌나 중요한 장기에 손상을 주게 된다.

○ 또한 흔히 습도가 매우 높게 되면 땀이 쉽게 증발할 수 없어 열을 방출할 수 없게 되고 몸 안의 체온조절능력에 제한을 주게 됨으로 주의가 필요하다. 어린이, 비만인, 열이나 탈수증상, 햇빛에 화상을 입은 경우, 알코올섭취를 한 경우에는 특별히 조심해야 한다.

○ 심한 운동을 하면서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에게는 열 경련이 쉽게 일어날 수 있다. 주로 배나 팔다리의 근육에 생기는 근육통이나 근육경련을 말한다.

○ 과도한 땀 흘림은 몸 안의 염분과 수분을 고갈시키고 근육의 염분정도가 낮아지게 되면 통증을 유발하게 된다. 이러한 열 경련은 열 탈진증상의 하나로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심장질환이 있거나 저염식을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열 경련현상이 생기게 되면 반듯이 의학적 도움을 받아야 한다.
저자
Patrick L. Kinney, Marie S. ONeill, Michelle L. Bell, Joel Schwartz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8
권(호)
11
잡지명
Environmental Science & Policy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87~96
분석자
한*수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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