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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력설비의 전자계대책

전문가 제언
○ 전계 및 자계는 송전선이나 케이블, 주택의 배선이나 전기제품의 내부 등 전류가 흐르는 곳에는 존재한다. 1970년대 초저주파 전계와 자계의 노출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이래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 1996년 세계보건기구(WHO)는 전자계에 관련된 잠재적 건강위험을 조사하기 위한 프로제트를 수립하였으며, 2005년 10월 WHO는 주파수범위가 0~100㎑인 초저주파 전계, 자계의 노출에 대한 건강평가에서 일반인들의 생활주변의 전계는 건강상 문제없다는 결론을 발표하였다.

○ 또 자계의 고준위(100μT이상)의 급격한 노출에 대한 생물학적 영향에서는 인체의 신경 및 근육을 자극하거나 중추신경계의 신경세포의 흥분성이 변화된다는 것을 발표하였다. 따라서 고준위 자계가 형성되지 않도록 생활주변에 전자파 흡수재 등을 이용한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 초저주파 전자계의 규제에 대하여 유럽을 중심으로 국제비전리방사선보호위원회(ICNIRP)의 지침을 참고로 규제치나 지침을 도입하는 경향이며 주택, 병원, 학교 등에서 자계의 노출제한 값을 설정하고 있는 국가․지역도 있다. 1976년에 일본에서는 전계에 대하여 인체에 의한 감지를 방지하는 관점에서 제한치(3㎸/m)를 설정하였다.

○ 앞으로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는 ICNIRP의 지침에 따라 전자계의 노출 제한치(주의치 10μT, 안전목표 1μT), 방출 제한치(1μT)를 근거로 한 예방정책이 필요하며, 전력선과 주택 등과의 거리를 충분히 취하여 평균폭로치가 0.4μT(유럽은 0.07~0.11μT)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또한 전력설비나 전자기기는 전자파환경에서 정상 동작하고 타 시스템에 전자파장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전자파의 내성을 지나치게 설계하는 것은 경제적 부담이 많은 것으로 적절한 균형유지가 필요하다.
저자
Nuclear and Industrial Safety Agency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전기·전자
연도
2008
권(호)
2008.6
잡지명
일본 경제산업성보고서
과학기술
표준분류
전기·전자
페이지
1~41
분석자
유*로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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