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환경오염 화학물질에 대한 과세정책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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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비료, 농약 등)에 의한 토양과 물의 오염은 온실가스에 의한 대기오염만큼이나 큰 환경문제가 되고 있다. 비료와 농약의 사용으로 농산물은 획기적으로 증산되었으나 환경오염에 의한 직․간접 피해도 크게 늘어났다.
○ 이제는 화학물질의 소비(사용)를 규제함으로써 농업증산과 환경훼손 방지를 동시에 이루어야 하게 되었다. 비료와 농약을 주로 한 화학물질의 소비는 세금부과로 어느 정도 억제될 수 있는데, 누구에게(생산자 또는 소비자) 어떤 세율로 부과하느냐 하는 정책적 선택이 중요하다.
○ 다른 상품들의 경우와 같이, 화학물질에 대한 세금, 특히 비료세는 생산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될 수 있다. 생산자에게 부과되는 경우, 생산에 대한 감시 등 행정적 조치가 용이하고 경비가 적게 들지만 실제로 발생하는 피해(오염)를 정확히 파악․반영하기는 어렵다. 한편, 실제로 발생시키는 오염에 기준하여 사용자에게 과세하면 정확성과 공정성은 높으나 감시가 어렵고 경비가 많이 든다.
○ 이 논문에서는 EC 5개국의 비료세 도입과 시행을 예로 해서 화학물질에 대한 과세의 문제점들을 생산자, 소비자, 정계, 정부 및 EC의 상호연관성 면에서 분석하였다. 결론은, 과정이 복잡하고 경비가 많이 들더라도 오염을 기준으로 하여 사용자들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우리나라의 경우, 비료와 농약의 사용으로 논, 밭, 하천 등에서 많은 동식물들이 사라졌고, 특히 골프장에서의 맹독성 농약의 사용이 크게 문제되고 있다. 우선 무공해식품이 사라져 가고 있어서 비료, 농약, 기타 화학제품의 사용규제가 시급하게 되었다. 이제는 한국도 EU에서 경험하고 논의된 비료세를 연구하고 그의 도입을 검토하여야 할 때이다.
- 저자
- Patrik Soderholm, Anna Christiernsson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영어
- 기업산업분류
- 환경·건설
- 연도
- 2008
- 권(호)
- 11
- 잡지명
- Environmental Science & Policy
- 과학기술
표준분류 - 환경·건설
- 페이지
- 240~252
- 분석자
- 최*일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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