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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정부의 친환경 추진정책

전문가 제언
○ 오존층 파괴물질 배출규제와 지구온난화가스 배출규제 등 국제적인 규약을 준수하고, 자국 내의 지속적인 개발을 위해서도 정부차원의 친환경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책은 개인, 단체 또는 사회적인 규제를 포함하므로 획일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

○ 우리정부에서도 친환경정책수립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환경정보제공과 지속적인 환경규제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영국에서는 여기에다 환경세의 도입과 부과를 실시하고 있다. 환경세는 일본에서도 입법 활동에 들어갔고, 국내에서도 지구온난화방지라는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만간에 도입하여야 할 제도라고 사료된다.

○ 이 원고에서는 영국 환경식품농림부가 Biowise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14개의 친환경정책 프로그램을 유지한다고 한다. 이러한 정책은 다소간 차이는 있지만 영국정부의 지속적인 개발전략을 위한 것이고 이러한 정책에는 환경정의실천이라는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 모든 정책적인 메시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지만, 친환경정책이 대상 주민에게 합리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방향성을 갖고, 이러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속할 수 없는 환경활동은 규제대상으로 정하지 않아야 하고, 이미 정해진 규제라면, 조기에 폐기해야 한다.

○ 모든 친환경정책은 특정 환경에 적합하여야 하고, 높은 목표를 지향하여야 하며,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제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친환경정책을 도입하거나,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시스템을 마련하는 제도를 조기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저자
Karen Lucas, Michael Brooks, Andrew Darnton, Jake Elster Jones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8
권(호)
2
잡지명
Environmental Science & Policy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456~466
분석자
이*춘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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