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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非)-코데인 아편류의 진통과정과 제제화

전문가 제언
○ 아편류는 신체 내에서 모르핀-유사 활성을 나타내는 화학물질들을 말한다. 주 용도는 고통을 해소하는 것이다. 이들 물질들은 주로 중추신경계와 위장관내에 존재하는 아편류 수용체와 결합하여 작용한다. 이 두 기관내의 수용체들은 이롭게 작용하기도 하고 원치 않는 부작용도 가지고 있다. 본문에서 언급하는 아편류, 하이드로모르핀, 하이드로코돈, 옥시코돈은 비 스테로이드계 소염제로서 천연 아편류에서부터 반-합성으로 만들어진다.

○ 아편제(opiates)는 마약의 일종이다. 종류로는 opium(아편)에서 추출한 morphine과 codeine 등이 있다. 정상적으로는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에서 스트레스에 대한 고통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고통이 없는 정상적인 신체상태에 아편이 과다하게 들어올 경우 마약으로 작용한다. 마약류의 약제는 신체적이든 혹은 정신적이든 어떤 면에서라도 의존성을 유발하게 되며, 이러한 의존성은 계속적인 약에 대한 탐닉과 사회생활의 문란, 건강의 파탄을 가져오게 되므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이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할 수 있는 약들(Over-The-Counter, OTC) 중 진통제/해열제 라벨에는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은 의사와 의논하도록 권고하는 경고를 필히 기재하도록 미국 FDA는 법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아스피린, 나프록센 및 케토프로펜 등이며 위장출혈 혹은 위궤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하다고 하는 아세트아미노펜(타이레놀) 등은 간에 좋지 않다는 보고가 있다. 어떠한 OTC 진통제는 권고복용량을 엄수하여야 한다.

○ 이러한 상항을 고려할 때 본 특허의 아편류 제제들을 의사처방 없이 자기-투약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제제처방에 위험에 대비한 약량을 충분히 고려하였다. 하지만 남용될 여지가 있다. 즉, 의존성을 유발하게 되어 이 약제들을 과다 복용하거나, 습관적으로 자기-투약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저자
GRAYDON, CAMERON
자료유형
특허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식품·의약
연도
2007
권(호)
WO20070104108
잡지명
PCT 특허
과학기술
표준분류
식품·의약
페이지
1~27
분석자
이*현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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