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에너지 소비에 대한 일광절약시간의 효과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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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은 인간의 생활 패턴을 여름에 한 시간 당기는 “일광절약시간”이 조명 에너지 절약에 기여하는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결론은 냉방 또는 난방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키므로 이에 대해 명확한 결론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에너지와 관계없지만 교통사고의 증가를 초래한다는 추정도 포함되어 있다.
○ 더구나 여가 활동의 증가로 수송 연료소비가 증가한다는 데에서 이 활동은 에너지 소비에는 부정적이지만 인간의 생활 전체에는 긍정적인 소비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이를 일광절약시간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볼 것인가 또는 긍정적 효과에 편입할 것인가는 문제가 될 수 있다.
○ 우리나라도 수차례 이 일광절약시간을 시행한 적이 있다. 가정 냉방 시스템이나 차량이 거의 없던 시절 우리나라의 일광절약시간은 에너지 절약에서 매우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시절 가정에서 전력 소비는 거의 조명용 에너지였기 때문이다.
○ 그러나 1988년 시행한 일광절약시간의 목적은 에너지 절약과 무관한 올림픽 때문이었다. 서울에서 개최된 올림픽을 시청자가 가장 많은 유럽과 북미 방송시간에 접근시키기 위한 시도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 뿐 아니라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도 똑같은 이유로 일광절약시간을 시행(호주의 일부 주는 시행을 거부)했다고 한다.
○ 본문에는 분석에서 제외했지만 우리나라의 DST연구에 대한 내용이 있다. 그 내용은 “현재 DST을 시행하지 않는 한국과 일본에서 새로운 연구가 시작되었다. 한국의 상공 에너지부는 ‘여름철 DST는 가정 조명 전력을 8.1%, 냉방 전력을 4.94% 절감할 것’이란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의 1997년 보고에 고무되어 새로운 연구를 시작하였다”로 되어 있는데 본문의 내용을 보면 DST로 이 정도의 에너지 절약은 불가능함을 알 수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냉방시설이나 개인용 차량이 거의 없던 60~ 70년대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 저자
- Myriam B.C. Aries, Guy R. Newsham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영어
- 기업산업분류
- 에너지
- 연도
- 2008
- 권(호)
- 36
- 잡지명
- Energy Policy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에너지
- 페이지
- 1858~1866
- 분석자
- 김*설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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