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를 위한 REACH제도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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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연합의 새로운 화학물질 관리제도인 "REACH"는 국제적인 환경규제 중 가장 엄격한 규정으로 간주되며, 강력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나라의 주요 무역대상국인 미국, 일본, 중국 등도 유사한 화학물질 관리제도의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 "REACH"는 일차적으로 화학물질에 대한 걱정, 즉 많은 화학물질들이 발암물질, 돌연변이 유발물질, 독성 재생산 물질, 생물축적 물질, 내분비 교란물질 등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출발되었다. "REACH"의 목표는 이러한 화학물질들이 어떤 제품에, 어디에 존재하는지 알아야 하고, 그들의 사용을 규제할 필요성과 나아가서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무해한 대체물질의 개발을 조장하는데 있다.
○ REACH의 사전등록(pre-registration)은 발효 후 12~18개월 사이에 시작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그 기간은 2008년 6월 1일에서 2008년 11월 30일 까지다. EU에 화학제품 및 연관 상품을 수출 또는 제조(년 간 1톤 이상)하고자 하는 회사는 이 기간을 반드시 기억하여 사전등록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이다.
○ 우리나라에서도 화학물질 관리 주관부서인 환경부 산하에 2006년 9월 “REACH 대응추진기획단”을 발족하여 REACH제도 시행에 따른 정보수집과 산업계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REACH 대응추진기획단은 체계적인 대책수립과 추진을 위해 홈페이지(www.reach.me.go.kr)를 구축, 운영하고 있으므로 제도 전반에 관한 산·학·연(産·學·硏)의 정보교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저자
- n. kathleen Strickland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영어
- 기업산업분류
- 환경·건설
- 연도
- 2008
- 권(호)
- 2008.3
- 잡지명
- Chemical Engineering
- 과학기술
표준분류 - 환경·건설
- 페이지
- 42~47
- 분석자
- 윤*량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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