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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를 위한 REACH제도

전문가 제언
○ 유럽 연합의 새로운 화학물질 관리제도인 "REACH"는 국제적인 환경규제 중 가장 엄격한 규정으로 간주되며, 강력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나라의 주요 무역대상국인 미국, 일본, 중국 등도 유사한 화학물질 관리제도의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 "REACH"는 일차적으로 화학물질에 대한 걱정, 즉 많은 화학물질들이 발암물질, 돌연변이 유발물질, 독성 재생산 물질, 생물축적 물질, 내분비 교란물질 등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출발되었다. "REACH"의 목표는 이러한 화학물질들이 어떤 제품에, 어디에 존재하는지 알아야 하고, 그들의 사용을 규제할 필요성과 나아가서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무해한 대체물질의 개발을 조장하는데 있다.

○ REACH의 사전등록(pre-registration)은 발효 후 12~18개월 사이에 시작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그 기간은 2008년 6월 1일에서 2008년 11월 30일 까지다. EU에 화학제품 및 연관 상품을 수출 또는 제조(년 간 1톤 이상)하고자 하는 회사는 이 기간을 반드시 기억하여 사전등록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이다.

○ 우리나라에서도 화학물질 관리 주관부서인 환경부 산하에 2006년 9월 “REACH 대응추진기획단”을 발족하여 REACH제도 시행에 따른 정보수집과 산업계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REACH 대응추진기획단은 체계적인 대책수립과 추진을 위해 홈페이지(www.reach.me.go.kr)를 구축, 운영하고 있으므로 제도 전반에 관한 산·학·연(産·學·硏)의 정보교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자
n. kathleen Strickland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8
권(호)
2008.3
잡지명
Chemical Engineering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42~47
분석자
윤*량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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