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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대책에 관한 실태조사

전문가 제언
○ 근래 컴퓨터 이용기술의 다양화와 네트워크 기술의 진보로 이용자가 증가되고 있다. 따라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정보화 기반의 구축과 유지를 위한 정보보호 대책의 강화와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 본 보고서는 일본 정보처리기구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보호 대책의 요구사항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여 대기업에서 거래처인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보호 대책의 지침, 책정을 위한 요건 등을 조사 검토하여 공개한 것이다.

○ 한국 정보보호진흥원에서는 중소기업의 효과적인 정보보호 대책마련, 자율적인 정보보호 조치능력의 강화를 목적으로 중소기업 정보보호 수준 자가 측정서비스, 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및 정보보호 활성화를 위한 활용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는 중소기업의 정보화구축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 중소기업과 같은 조직체에서는 정보보호에 관련된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고려해야할 사항은 조직체의 보호정책의 역할과 기능을 고려하여 정보보호의 실천을 위한 보호정책을 수립해야한다.

– 보호정책의 수립에서 고려해야할 사항은 무엇을 보호할 것인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보호에 관한 책임과 체제 또는 장래 발생이 예상되는 보호문제의 대응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

– 또한 보호정책의 입안에서는 기업 개개의 보호에 대한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호서비스에 따라 그 서비스를 받는 편익보다도 위험이 더 큰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관리자는 보호대책의 실시에서 서비스의 선택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저자
Information technology Promotion Agency Japan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정보통신
연도
2008
권(호)
720
잡지명
일본 정보처리추진기구 보고서
과학기술
표준분류
정보통신
페이지
1~85
분석자
유*로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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