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은 기후변화적응에 도움을 주는가?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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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11월 캐나다의 몬트리올에서는 189개 협약당사국 정부대표 및 국제기구, NGO등이 참가하여 2012년 이후의 기후변화대응체제를 논의하였다.
○ 논의의 배경을 요약하면 교토의정서에 의한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논의를 비롯하여 선진국의 감축협상과 함께 개도국의 적극적인 참여강조와 개도국의 의무부담논의를 위한 워킹그룹을 제안한 것들이다.
○ 대체적인 논의결과를 정리하면 선진국의 의무부담논의를 위해서 지체 없이 임시작업반을 구성하여 활동하기로 하였고, 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당사국의 감축의무참여 논의를 위한 결정문을 채택하였다. 또한 교토의정서이행세부지침인 마라케시합의문을 공식적으로 채택하여 교토의정서의 이행을 위한 제도적인 완성을 하였으며, CDM사업의 유용성에 공감을 표하고 산림손실방지를 통한 온실가스감축에도 의견을 모았다.
○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대응체제의 정책적인 골격을 보면 2012년 이후의 의무감축가능성에 대비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 신 재생에너지의 적극적인 기술 개발, 산업구조개편 등 범정부적 중장기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또한 전략적인 기후변화 협상대책을 세워서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협상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선도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외국 전문가와 교류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 향후 기후변화대응체제를 위해서는 모든 당사국의 기후변화협약상의 공약이행을 위한 각종 정책과 조치내용에 대한 엄밀한 분석과 평가가 뒤따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기술개발과 확산을 위한 노력뿐 아니라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에 지금부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고 대국민들의 인식증진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이제 기후변화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 때문이다.
- 저자
- Kate Urwin, Andrew Jordan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영어
- 기업산업분류
- 환경·건설
- 연도
- 2008
- 권(호)
- 18(1)
- 잡지명
- Global Environmental Change
- 과학기술
표준분류 - 환경·건설
- 페이지
- 180~191
- 분석자
- 한*수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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