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 CDM 사업의 투자유치국 선정을 위한 로드맵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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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기후변화협약의 교토의정서에서는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의 효율적인 감축의무 이행을 지원하고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Development)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 CDM 제도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기술과 재원을 투자하여 공동으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하고, 그 사업에서 얻은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대하여 유엔으로부터 배출권의 일종인 CERs(Certified Emission Reductions) 크레딧을 발급받아 이를 자국의 배출량 감축실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시장에서 판매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현재 유엔의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등록된 CDM 사업은 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이 거의 6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풍력발전사업의 비율(전체의 13% 정도)도 상당히 높다.
○ 이 자료는 풍력발전 CDM 사업의 유치국 선정을 위한 평가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기술적 및 경제적인 평가기준을 정하여 사업 유치후보국을 평가하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국가를 차례로 탈락시키는 방식이다. 또한 기준을 모두 통과한 유치후보국에서의 사업 수익률과 정치, 행정 및 법적 평가기준에 대한 가중치를 정하여 다기준 의사결정 분석기법으로 풍력발전 CDM 사업 유치국의 선호순위를 도출하고 있다.
○ 풍력발전 CDM 사업의 예상 수익률이 5%를 초과하는 개발도상국의 수는 많지 않다. 또한 사업 잠재력이 큰 경우에도 풍력발전의 경우는 온실가스 감축 크레딧의 사업적 효과(비용 절감)가 크지 않다. 따라서 풍력발전 CDM 사업은 사업유치국의 제도적인 지원 대책이 중요하다.
○ 2005년 2월부터 의무감축국이 아닌 국가의 사업자가 단독으로 CDM 사업을 수행하는 Unilateral CDM 사업이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도 적극적으로 CDM 사업을 개발할 수 있다. 또한 앞으로 의무감축국에 포함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해외 CDM 사업에의 참여가 필요하며, 특히 풍력발전 분야에서 이 자료의 활용을 기대한다.
- 저자
- P. Georgiou, C. Tourkolias, D. Diakoulaki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영어
- 기업산업분류
- 에너지
- 연도
- 2008
- 권(호)
- 12
- 잡지명
- Renewable and Sustainable Energy Reviews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에너지
- 페이지
- 712~731
- 분석자
- 김*철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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