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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 CDM 사업의 투자유치국 선정을 위한 로드맵

전문가 제언
○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기후변화협약의 교토의정서에서는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의 효율적인 감축의무 이행을 지원하고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Development)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 CDM 제도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기술과 재원을 투자하여 공동으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하고, 그 사업에서 얻은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대하여 유엔으로부터 배출권의 일종인 CERs(Certified Emission Reductions) 크레딧을 발급받아 이를 자국의 배출량 감축실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시장에서 판매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현재 유엔의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등록된 CDM 사업은 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이 거의 6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풍력발전사업의 비율(전체의 13% 정도)도 상당히 높다.

○ 이 자료는 풍력발전 CDM 사업의 유치국 선정을 위한 평가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기술적 및 경제적인 평가기준을 정하여 사업 유치후보국을 평가하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국가를 차례로 탈락시키는 방식이다. 또한 기준을 모두 통과한 유치후보국에서의 사업 수익률과 정치, 행정 및 법적 평가기준에 대한 가중치를 정하여 다기준 의사결정 분석기법으로 풍력발전 CDM 사업 유치국의 선호순위를 도출하고 있다.

○ 풍력발전 CDM 사업의 예상 수익률이 5%를 초과하는 개발도상국의 수는 많지 않다. 또한 사업 잠재력이 큰 경우에도 풍력발전의 경우는 온실가스 감축 크레딧의 사업적 효과(비용 절감)가 크지 않다. 따라서 풍력발전 CDM 사업은 사업유치국의 제도적인 지원 대책이 중요하다.

○ 2005년 2월부터 의무감축국이 아닌 국가의 사업자가 단독으로 CDM 사업을 수행하는 Unilateral CDM 사업이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도 적극적으로 CDM 사업을 개발할 수 있다. 또한 앞으로 의무감축국에 포함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해외 CDM 사업에의 참여가 필요하며, 특히 풍력발전 분야에서 이 자료의 활용을 기대한다.
저자
P. Georgiou, C. Tourkolias, D. Diakoulaki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08
권(호)
12
잡지명
Renewable and Sustainable Energy Reviews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712~731
분석자
김*철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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