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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지역의 IT, 미디어, 전자통신 관련 법률과 산업계의 쟁점

전문가 제언
○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발전된 센서나 무선 통신 기술과 같은 IT 기술을 통합한 유비퀴터스 정보 시스템이라는 지능적 정보시스템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IT 기술로 등장했다. 이는 헬스케어(의료), 유통, 시설관리, 제조업, 행정 업무 등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편리성을 제공하며, 차세대 지식 기반사회의 인프라로 정착하고 있다.

○ 그러나 발달된 IT 기술은 우리에게 편리성을 제공해 주는 반면, 각종 센서로 수집된 개인 데이터가 전파를 타고 공중이나 인터넷이라는 열린 공간을 통하여 공개되므로, 개인 정보가 노출될 위험성도 가지고 있다. 특히 개인 의료정보나 금융정보 또는 행정정보 등은 대부분이 타인에게 함부로 누설돼서는 안 되는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장치의 정보처리 기능, 정보의 전송, 데이터베이스 접근 이용 등의 단계에서, 개인의 정보가 누출, 오용 또는 변질되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와 법적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 오스트레일리아의 법 개정위원회는 이동통신과 컴퓨터 인터넷의 발전된 기술을 반영하여 전자통신 법을 개정하면서, 불법으로 개인의 민감한 사생활이 감시당하여 노출되거나 정상적인 사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당한 경우를 개인 사생활 침해의 법적 기준으로 삼았다.

○ 홍콩에서는 개인 사생활 권리와 사업 육성 간에 균형을 유지시키도록 힘썼다. 많은 나라에서는 광고물 제공자, 신용카드사의 신용 정보, 환자의 의료정보 등에 대하여 개인 정보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열린 공간을 이용한 편리한 차세대 정보 시스템에서의 개인 정보보안 조치는 한 사회의 선진성을 나타내는 척도가 된다. IT 강국이라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개인 정보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지 않는 아이러니가 일어나고 있다. 아무쪼록 선진국 정보보호 정책들을 본받아 조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자들의 관심을 촉구하는 바이다.
저자
Gabriela Kennedy, Sarah Doyle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정보통신
연도
2008
권(호)
24
잡지명
Computer Law & Security Report
과학기술
표준분류
정보통신
페이지
33~40
분석자
신*필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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