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전력정책의 규제변화 인자 고찰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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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은 1980년대부터 석유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재생에너지 전력(RE: Renewable Electricity)을 개발하기 시작하였고 여러 가지 RE 장려정책을 시도해왔다. 특히 1997년에 유럽연합이 2010년까지의 RE 장기목표를 천명한 후부터는 회원국들의 RE 개발 노력이 크게 확대되었다.
– 그러나 국가별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RE 장려정책은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었으며, 수십 년 동안 시도된 다양한 정책들의 성과가 성공인지 또는 실패인지 알 수 있는 오늘날까지도 RE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보편적인 정책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 있다.
– 그 이유는 RE 개발이 에너지원 다양화와 화석연료 의존도 감소 및 에너지안보 향상에 기여하기 때문에 장기개발 목표에는 회원국들이 쉽게 동의할 수 있지만, 기술이 아직 미완성 상태이며 시장경쟁력이 낮아서 RE 시장 육성이 정부의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 현재의 RE 장려정책은 환경과 미래에너지를 위한 투자와 이를 위한 재정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도중에 있다. RE 보급의 주요 장애요인으로는 대용량 기술, 시장 기반의 대책, 기존 에너지시스템의 붕괴, 정부 재정에의 의존성, 규제 변화의 위험성 등이 거론되고 있다.
○ 이 자료에서는 특히 규제 변화의 위험성에 초점을 맞추어 RE 정책을 평가하고 있다. RE 정책의 규제 변화인자로서 재정의 지속성, 경제적 효율성, 비용-편익의 배분, 정책의 일관성, RE 지지 또는 반대그룹들의 연합, 브뤼셀 효과 등을 채택하고, 독일, 네덜란드 및 덴마크의 정책과 성과를 분석하여 인자들의 중요도를 평가하고 있다.
○ 유럽의 RE 장려정책은 통합시장을 지향하는 유럽연합의 청정인증서제도와 RE 개발목표의 달성에 초점을 맞춘 회원국별 대책(주로 고정우대가격제도)이 대립하여 왔다. 그러나 중간평가를 통하여 RE 개발목표의 달성이 어렵다는 점을 인식한 유럽연합은 2005년부터 회원국별 정책과의 조화를 고려하기 시작하였으며, 지금은 많은 회원국들이 재정 부담을 감수하면서 고정우대가격제도의 요소를 더 많이 도입하고 있다.
- 저자
- Paolo Agnolucci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영어
- 기업산업분류
- 에너지
- 연도
- 2008
- 권(호)
- 12
- 잡지명
- Renewable and Sustainable Energy Reviews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에너지
- 페이지
- 141~161
- 분석자
- 김*철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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