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회원국별 대책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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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3월에 유럽연합은 2020년까지 1) 일차에너지 중 재생에너지 비율을 20%(수송연료 중 바이오연료 비율은 10%)로 높이고, 2)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기준으로 20%(국제사회가 동의하면 30%로 상향 조정) 감축한다는 장기적인 목표를 천명하였다.
○ 시장경쟁력이 없는 재생에너지 개발과 비용이 많이 드는 온실가스 감축은 쉽지 않은 문제이며, 따라서 유럽연합은 목표의 달성을 위해 기존 대책을 혁신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 유럽연합의 대책은 기존에 실시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EU ETS)의 감축방식을 유럽연합 총배출량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EU ETS 비적용 분야에도 적절하게 적용하여 배출량을 감축하자는 것이다.
○ EU ETS 방식이란 연간 허용되는 총배출량을 정하고, 이를 회원국들에게 배분하며, 각 회원국은 허용배출량 이하로 배출량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불가피하게 허용배출량 이상으로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된 배출량에 해당하는 만큼의 배출권이나 크레딧(제3국에서의 감축실적)을 다른 나라로부터 구입하여 상쇄하는 방식이다.
○ EU ETS 비적용 분야의 감축을 EU ETS와 같은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는 각 회원국의 배출량과 유럽연합의 총배출량을 검증하고, 그 수치를 기준으로 감축해야 하는 배출량(또는 감축비율)을 결정하여 회원국들에게 배분해야 한다. 또한 유럽연합 차원의 정책과 회원국별 대책 및 대책 이행을 감시하기 위한 수많은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 이 자료는 2020년의 배출량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인 2013~2020년 기간에 유럽연합이 EU ETS 비적용 분야에서 감축해야 하는 배출량과 회원국별로 분담되어야 하는 감축량을 규정하는 법령을 제정하기 위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유럽의회에 제안하고 있는 법안이다. 2013년 이후의 온실가스 의무감축을 대비하여 배출권거래제의 시범실시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참고할 수 있는 자료이다.
- 저자
-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영어
- 기업산업분류
- 에너지
- 연도
- 2008
- 권(호)
- COM(2008) 17 final
- 잡지명
- EU Official Documents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에너지
- 페이지
- 1~26
- 분석자
- 김*철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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