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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너지 소비

전문가 제언
○ 빌딩 에너지의 사용량은 선진국화와 더불어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점점 그 양이 늘어나는 것은 본문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다. 우리나라도 2013년부터 온실가스 배출의무 당사국이 되면 심각한 배출 규제를 국제적인 잣대로 감수해야 할 형편이어서 새로운 경각심과 각오를 다지게 하는 상황에 봉착해있다.

○ 여기서 미국의 경우를 보면, 미국 에너지부는 2006년도에 앞으로 신축되는 연방정부 소유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최소한 30% 높이는 기준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2005년 에너지 정책 법령에 의하여 강제되는 이 기준들은 2007년 1월 3일 이후에 설계가 시작된 새로운 연방 정부의 상업용과 다가구 주택들에 적용된다.

○ 이러한 기준들은 또한 현재의 연방 기준보다 40%나 더 효율적인 것으로 이 기준을 위하여 부시 대통령은 연방 기관들이 에너지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재생 에너지기술 사용을 늘리도록 하는 시행령을 금년 초에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기준들은 강대국으로서의 실천의지를 천명하며 에너지를 절약하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번의 기준을 사용하면 앞으로 10년 동안 7억 7,600만 달러의 세금을 절감하고 200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시킬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이러한 기준들은 미국 국립 표준 연구소, 미국 열 냉동 및 에어컨 공학협회, 조명 학회의 관련 기준에 기반을 두며, 국제 에너지 보존 규약에도 부합한다.

○ 이러한 건물 에너지 절약방안에 대한 선진국들의 노력은 우리로 하여금 에너지 문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설정케 하는 상황을 시사한다고 보며, 그동안의 에너지 정책은 다수의 표를 의식한 포퓔리슴적인 대응으로 많은 에너지가 건물 분야 뿐 아니라 산업과 수송 전 분야에 걸쳐 낭비되어온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에너지관련 논문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사정을 감안 할 때 항상 강조되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한다.
저자
Luis Perez-Lombard, Jose Ortiz, Christine Pout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화학·화공
연도
2008
권(호)
40
잡지명
Energy and Buildings
과학기술
표준분류
화학·화공
페이지
394~398
분석자
손*목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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