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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2020년 재생에너지 개발목표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이행 대책 평가

전문가 제언
○ 2007년 초에 유럽연합은 지구온난화를 완화하고 에너지 자원 고갈에 대처하기 위한 커다란 정치적 결정을 하였다. 2010년까지 일차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율을 12% 달성한다는 현재의 목표를 2020년까지 20% 달성한다는 장기목표로 전환하였으며, 또한 교토의정서에 의해 2008~2012년 기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을 8% 감축해야 하지만 이를 2020년까지 20% 감축한다는 자발적인 장기목표로 전환하였다.

○ 특히 국제사회가 대대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동의할 경우에는 2020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30%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고 천명하였다. 이와 간은 야심찬 장기목표의 배경에는 유럽연합이 재생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 분야의 기술혁신 및 관련 산업 개발에서 세계 최고를 달리고 있다는 자신감이 자리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시장경쟁력이 낮은 재생에너지 개발과 비용이 많이 드는 온실가스 감축을 세계에 앞장서서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높이 평가할 만하다.

○ 그러나 시장경제 체제에서 재생에너지 개발과 온실가스 감축의 실행은 쉽지 않은 문제이며, 유럽연합이 1990년대 말부터 201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 12%와 온실가스 감축 8%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많은 정책과 대책들을 수행하고 10여 년 동안 시행착오를 개선해왔으면서도 아직까지 2010년의 목표 달성을 낙관하지 못하고 새로운 정책과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는 데에서 그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다.

○ 따라서 유럽연합은 2020년의 목표 달성을 위한 비용 효율적인 정책과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기 위해 수많은 정책방안들의 비용 효율성을 평가하고 있으며, 이 자료는 그동안 제안되었던 여러 가지 정책방안들을 유럽연합 차원의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

○ 이 자료에서 영향평가를 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의 개선, 목표 달성 노력의 배분, 청정개발체제의 활용, 재생에너지 개발, 배출권의 경매할당, 배출권거래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분야의 배출량 감축, 에너지 집약산업의 경쟁력, 행정 비용의 감소 등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시행할 재생에너지 개발 및 온실가스 감축에서 고려해야 할 문제들이다.
저자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08
권(호)
SEC(2008) 85/3
잡지명
EU Official Documents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1~26
분석자
김*철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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