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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을 초월하는 e-비즈니스를 통제하는 다국적 온라인 중재 역할

전문가 제언
○ 전 세계의 실시간 정보를 한 개의 클릭 영역으로 압축시키는 인터넷은 인류의 생활을 편리하게 혁신시키면서 가상세계와 같은 상상속의 미래 세계로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금세기 들어 유비퀴터스 시스템과 접목되면서 인터넷은 정보의 공유나 전달뿐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상황판단을 스스로 하는 만능의 생활 인프라로 변하고 있다.

○ 이러한 추세와 함께 모든 산업과 상거래가 인터넷을 매체로 진행되면서 사기나 권리 침해 같은 불법 거래로 인한 사용자 간의 분쟁이 많아졌다. 인터넷상에서 당사자 간의 분쟁은 그 국제성, 다양한 기능, 속도 등의 성격 때문에 기존 국가 법 체계로는 해결할 수 없다.

○ 지금까지 인터넷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 해결을 위한 복잡해지는 재판 관할권, 적용법 등의 해법에 대한 사도가 있어왔다. EU의 Brussel Regulation은 관할권 문제를 소비자보호 차원으로 단순화 시켰다. 2005년 HCPIL(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는 상거래에 대한 국제 관할권 관례를 만들었다.

○ UN의 e-계약 관례는 UNCITRAL e-Commerce and e-Signature Model Law의 규정으로 국가간 조화를 도모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급변하는 기술에 대응하는 유연성 내지 역동성을 갖지는 못한다.

○ 최적 해법은 온라인 중재(ODR), OADR(Onlin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초국가적 법적용 원칙에 근거하여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제정된 다자협동규정에 따른 국제 분쟁 중재 재판소 제도이다. 이는 중재안의 국제적 일관성, 정당성, 강제성 등을 증진시켜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국제적 온라인 문제 해결 그룹이 확대될 것이다.

○ 우리나라는 인터넷 사용이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나라이고 이에 따라 분쟁도 많이 발생된다. 따라서 온라인 분쟁을 지원하는 전담 법원, 법규 등을 설립하여 새 시대에 맞는 기술과 법적 체계로 국민의 글로벌 경제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저자
Antonis Patrikios
자료유형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정보통신
연도
2008
권(호)
24
잡지명
Computer Law & Security Report
과학기술
표준분류
정보통신
페이지
66~76
분석자
신*필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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