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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오염원 평가제도의 변화가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전국 SO₂와 NO₂배출에 미치는 영향의 모델링

전문가 제언
○ 미국은 1963년 대기정화법 제정을 통해 연방정부에 대기오염문제 해결을 위한 권한을 부여했다. 이 연방 대기정화법은 1966년, 1970년, 1977년의 개정을 거쳐 대기오염 제어를 위한 연방정부의 권한을 확대하였고 1990년 대기정화법 개정안에 이르게 되었다.

– 미국은 1970년 환경보호청(EPA)을 설립했다. 같은 해 대기정화법 개정안에서 연방정부는 지역별로 대기오염제어를 위한 지침 및 방법을 제시하고 이의 실천은 주나 지방정부에서 이행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주 또는 지방정부는 자치적으로 각 지역에 맞는 대기관련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 미국 내 모든 석탄사용 사업장은 2020년까지 오염방지를 위해 개장(改裝, retrofit)하게 되어 있다. 가장 강력한 개정 전의 NSR 집행 시나리오 하에서만 NOx 배출이 ERP 수준으로 떨어진다. 그 때에도 2007~2020년 기간 중, 총 SO2 배출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배출 상한치(caps)가 신규 장치뿐 아니라 연료 대체와 같은 효과적인 작업 전략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더 엄격한 상한치를 적용함으로써 그 이상의 전국 배출감소가 NSR보다도 더욱 저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이 보고서는 시사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대기오염의 예방과 대기환경의 관리 보전에 관하여 규제하고 있다. 이 대기환경보전법은 각종 대기환경관계정책을 종합하고 조정할 수 있는 독자적인 개별법을 제정하려는 취지에서 1990년 환경보전법을 환경정책기본법과 오염매체별 개별법으로 분법화하는 단계에서 단행법으로 제정되었다.

– 이 법에서 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배출규제의 유형은 다음의 3종류가 있다. (1) 고정오염원인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2) 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 규제, (3) 이동오염원인 자동차배출가스 규제가 그것이다.
저자
Evans, DA; Hobbs, BF; Oren, C; Palmer, KL; AF Evans, David A.; Hobbs, Benjamin F.; Oren, Craig; Palmer, Karen L.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8
권(호)
42(2)
잡지명
Environmental Science & Policy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347~353
분석자
유*신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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