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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분야 특허경계분쟁: 과학적인 발명과 특허를 낼 수 있는 발명 사이에 경계를 정하는 일

전문가 제언
○ 연구하는 사람은 발명을 특허를 통해 지적가치를 보호받고 있는데 이러한 발명을 지원하고 활용하는 산업체와 국가가 맞물려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그러한 발명이라도 특허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으며 그 기준도 나라에 따라 다르다.

○ 미국에서는 “태양 아래 사람이 만든 것이면 무엇이든 특허가 될 수 있다"는 미국의회가 의도한 특허대상을 자주 인용하고 있으면서도 자연법칙, 자연현상, 추상적인 아이디어는 특허를 낼 수 없는 것으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

○ 미국에서는 의학적인 절차나 사업방법과 같은 비호의적인 종류의 특허는 제한하고 있으나 특허대상에 대해 특정한 제한을 법률로 정하기를 거절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유전공학적인 포유동물(사람을 포함한)이나 사람을 클론 하는 것을 금지하는 시도도 의회 승인을 얻는 데 실패하고 있다. 다만 발명이 발표됨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특수한 경우에는 드문 일이나 정부가 특허를 막을 수 있다. 이것은 정보의 전파를 막는 것이지 발명자의 특허보호를 취소하는 것은 아니며 정부로부터 그 발명자가 취소에서 오는 손실만큼을 보상받을 수 있다.

○ 다른 국가에서는 도덕적인 근거에서 보호받을 수 없는 특허대상을 명백하게 규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수술, 치료, 진단절차는 유럽에서 특허를 낼 수 없으며 사람을 클론 하는 것, 생식세포 변형, 배아줄기세포를 포함한 발명은 특허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나라에 따라서는 약물, 음식으로 쓸 수 있는 물질도 제외시킨 경우가 있다.

○ 사람에 따라서는 미국의 특허는 생물학의 기초적인 원칙에 대한 실질적인 적용에 이르기까지 그 대상범위가 너무나 광범위하다고 생각한다. 유전자특허, 생물학적 상관관계, 대사경로, 배아줄기세포 등 지금 미국에서 특허분쟁이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미국대법원이 새로운 결정을 하리라고 보며 아직 통과되지는 않았으나 관련 법안이 의회에 계속해서 상정되고 있어 변화가 기대된다. 최근 이러한 문제는 생물공학분야에서 특별히 많이 대두되고 있어 성찰이 필요하다.
저자
Holman, CM; AF Holman, Christopher M.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바이오
연도
2007
권(호)
25(12)
잡지명
Trends in Biotechnology
과학기술
표준분류
바이오
페이지
539~543
분석자
강*원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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