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M과 배출권 거래의 동향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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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탄소 배출권은 1997년 교토의정서에서 규정한 EUA(Europen Union Allowance)와 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방식이 가장 대표적이다.
○ 지난 2005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유럽할당량(EUA)은 국가 및 기업별로 배출한도를 설정하고 과부족이 발생한 경우 이를 사고파는 배출권이며, 탄소배출권(CER)은 배출한도와 무관하게 신흥시장국가에서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청정개발체제)을 통해 얻어지는 것으로 특정기업이나 시설이 탄소량을 줄이면 부여되는 배출권이다.
○ 포스트 교토체제인 2013년 이후 CDM시장은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어 일부 해외 CDM사업 개발자들과 투자자들은 CDM사업 투자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11차 당사국 총회에서 2012년 이후까지 CDM사업을 존속시키는데 동의했기 때문에 CDM사업에 관한 투자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최근 유럽기업들은 보다 적은 비용으로 교토의정서 준수가 가능한 이점 때문에 전통적인 탄소 시장보다 중국과 인도, 러시아, 중남미 등의 신흥시장국가에서 프로젝트를 통해 얻어지는 CER을 더 선호하고 있다.
○ 국내 CDM사업은 지자체와 에너지 공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민간기업 참여가 저조해 포스트 교토체제를 대비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에너지 다소비 민간기업체는 아직까지 관망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 일부 국내에서 추진된 CDM 사업이 투자대비 CERs발생량 및 가치가 적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는 국내기업의 에너지효율 수준이 중국, 인도에 비해 월등하기 때문에 이들 국가에 비해 적은 것으로, UN이 정한 추가성 기준을 고려하여, 향후 CDM사업 주체들은 국내보다 중국, 인도 등의 해외시장에 투자를 늘려나가야 할 것이다.
- 저자
- Mari YOSHITAKA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환경·건설
- 연도
- 2007
- 권(호)
- 36(3)
- 잡지명
- 環境情報科?
- 과학기술
표준분류 - 환경·건설
- 페이지
- 49~54
- 분석자
- 진*섭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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