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환경경영-프로젝트 파이낸싱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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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강조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2009년부터 ISO 26000이 도입될 예정으로, 이는 투명성, 윤리성 등 사회적 책임에 대한 검증기준이 될 것으로 보여, 금융 산업에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 세계은행 산하에 있는 국제금융공사(IFC :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는 적도 원칙을 제시하고 선진 51개 금융기관이 가입하여 이미 위험관리에서 필수적인 의무사항이 되고 있다. 환경파괴나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사업에 자금 대출을 스스로 자제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은행도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 적도원칙 참여기관들은 대형 PF 추진 시에 환경오염 및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고려한 리스크 정도를 대출조건에 반영하고, 종합적인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 EIA)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적도원칙은 대규모 국제적인 PF사업을 추진할 때 사실상의 국제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으나, 아직 법적인 구속력은 없어서 정교한 구제장치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 우리나라 은행의 PF 시장진출은 90%가 부동산 개발투자에 집중되어 있으나 세계적인 PF 시장의 부동산 개발투자 비중은 3% 수준으로, 우리 금융 산업으로서는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과 산업자본을 위한 국제 PF 시장에 진출할 기회가 그만큼 크다고 본다.
○ 이를 위한 적도원칙 가입은 필수적으로 보이며, 단기적으로 추가비용이 들겠지만 장기적으로 리스크를 줄이고 대외 평판을 높이는 이점이 있다. 따라서 적도원칙 참가 해외은행들과 접촉하면서 협조융자단체에 참여하는 등 단계적인 해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 또한 은행의 투융자 사업이 환경 침해를 일으켜서 예기치 못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거나 환경단체의 반발로 사업이 파기되는 큰 위험요인이 상존하므로, 지역사회와 NGO들의 반발을 사전에 무마하고 리스크 정보 평가를 위한 전문가의 육성도 서둘러야 한다.
- 저자
- Yoshihiro Fujii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환경·건설
- 연도
- 2007
- 권(호)
- 36(3)
- 잡지명
- 環境情報科?
- 과학기술
표준분류 - 환경·건설
- 페이지
- 3~8
- 분석자
- 차*기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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