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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제언
○ 우리사회는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는 2003년 65세 이상의 인구는 전체인구의 7.9%로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19년에는 14.4%에 달하여 고령사회에 도달하고 2026년에는 20%대를 넘어 초 고령사회로, 2050년에는 세계 최고령국가로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이에 대하여 일본의 고령화율은 2004년에 19.4%에 달하였으며 2015년에는 26%, 2050년에는 35.7%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고령화율이 빠르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알 수 있다.

○ 노인이나 고령자의 연령기준은 보통 60~65세를 말하고 있으나 법률마다 조금씩 다르다. 고령자고용촉진법에는 55세 이상을, 국민연금법에서는 60세 이상으로, 노인복지법이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는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 유엔에서는 65세 이상의 인구비율로 고령화 사회를 분류하고 있다.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이 7%이상 14%미만인 사회를 고령화 사회로, 14%이상 20%미만을 고령사회로, 20%이상을 초 고령사회로 규정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2017년경에는 고령화와 동시에 절대인구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므로 고령사회에 대비한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한편 노인들의 능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 연령차별, 직종제한 등 노인의 취업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 최근 고령화 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노인성 질환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노인 특화병원을 목표로 개원하는 병원이 증가되고 있으나 범정부적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저자
TSUBOI Toshiaki, MURATA Setsuko, FUJIMURA Kaori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전기·전자
연도
2007
권(호)
90(8)
잡지명
電子情報通信??誌 
과학기술
표준분류
전기·전자
페이지
628~635
분석자
유*로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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