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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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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사회는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는 2003년 65세 이상의 인구는 전체인구의 7.9%로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19년에는 14.4%에 달하여 고령사회에 도달하고 2026년에는 20%대를 넘어 초 고령사회로, 2050년에는 세계 최고령국가로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이에 대하여 일본의 고령화율은 2004년에 19.4%에 달하였으며 2015년에는 26%, 2050년에는 35.7%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고령화율이 빠르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알 수 있다.
○ 노인이나 고령자의 연령기준은 보통 60~65세를 말하고 있으나 법률마다 조금씩 다르다. 고령자고용촉진법에는 55세 이상을, 국민연금법에서는 60세 이상으로, 노인복지법이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는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 유엔에서는 65세 이상의 인구비율로 고령화 사회를 분류하고 있다.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이 7%이상 14%미만인 사회를 고령화 사회로, 14%이상 20%미만을 고령사회로, 20%이상을 초 고령사회로 규정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2017년경에는 고령화와 동시에 절대인구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므로 고령사회에 대비한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한편 노인들의 능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 연령차별, 직종제한 등 노인의 취업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 최근 고령화 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노인성 질환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노인 특화병원을 목표로 개원하는 병원이 증가되고 있으나 범정부적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 저자
- TSUBOI Toshiaki, MURATA Setsuko, FUJIMURA Kaori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전기·전자
- 연도
- 2007
- 권(호)
- 90(8)
- 잡지명
- 電子情報通信??誌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전기·전자
- 페이지
- 628~635
- 분석자
- 유*로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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