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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의 부정행위와 이해상충

전문가 제언
○ 미국은 과학의 부정행위를 날조 (Fabrication), 변조(Falsification), 표절(Plagiarism) 등 소위 FFP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공통사항으로부터 일탈행위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영국도 과학자에 대한 일반적인 윤리강령을 발표하고 자신의 연구가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자각할 수 있도록 책임과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이를 정부기관 연구자에 적용하고 민간 산업체에도 권고하고 있다.

○ 과학사적 측면에서 보면, 처음에는 과학연구가 윤리와는 다소 격리된 채 독립적으로 발전되어 왔으나, 사회가 점차 다양화함에 따라 과학의 가치에 대한 의문과 함께 사회발전에 공헌하는 윤리적 배경의 뒷받침을 받도록 요구되고 있다.

○ 특히, 우리나라는 줄기세포와 관련한 연구논문이 세계적인 물의를 일으키게 되면서 이를 계기로 우리의 윤리의식을 자각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 다행히도 내부고발에 의해 바로잡는 계기가 되었고, 건전한 우리의 연구 풍토가 자정능력을 갖고 있음이 해외에서도 공감을 얻고 있다.

○ 이를 계기로 2007년 4월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가 12개항의 과학기술인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500만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책임을 일깨우고 있다. 과학기술연구의 부정행위와 이로부터 얻을 수 있는 연구자의 이익간의 이해상충에 대한 대처에서 기본적인 것은 과학연구자의 높은 윤리의식에 기반을 둔 도의적 책임의 강조라 할 수 있다.

○ 과학기술연구에 있어서 윤리도덕에 대한 강도 높은 교육이 주입식 교육이 만연해 있는 작금의 우리 사회의 풍토를 바로잡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으로 본다. 또한 국립대학의 법인화를 추진하는 경우, 일본의 사례를 참조하여 이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해야 할 것이다.
저자
Hideaki Karaki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과학기술일반
연도
2007
권(호)
130(4)
잡지명
日本藥理學雜誌 Folia pharmacologica Japonica
과학기술
표준분류
과학기술일반
페이지
275~280
분석자
차*기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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