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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있어서 혁신과 특허제도 개혁

전문가 제언
○ 이 보고서는 운영상의 결점이 지적되고 시정이 요구되어 온 현행 미국특허제도를 개혁하기 위하여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어 2005년 4월과 2006년 8월 하원과 상원에 상정된 미국의회의 특허개혁법안과 관련된 것이다. 보고서는 특허와 혁신, 이슈와 대응, 특허제도 개혁안의 골자, 특허개혁 법안에 대한 논평을 기술하고 있다.

○ 미국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특허정책이 중시되고, 특히 Reagan행정부가 이를 실천하여 친 특허정책의 시대를 열었다. 또한 미국에서는 혁신에 있어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과 산업에 대한 특허시스템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특허가 경제성장을 이끄는 기술발전의 유인요소라는 인식이 팽배한 가운데 전술한 바와 같이 현행특허제도의 문제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미국의회에서 발의 상정된 특허개혁 법안이 2007년 9월 하원을 통과하고, 2007년 11월 현재 상원에서 계류 중인데, 개혁법안의 보완과 손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 특허는 발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나아가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국가경쟁력의 향상에 기여한다. 특허제도는 기술혁신의 촉진, 시장의 효율성제고(특히, 자금력이 약하지만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의 시장진입을 가능케 하여 시장경쟁을 촉진), 기술 및 지식의 활용확산에 매우 중요한 정책수단이다.

○ 21세기 지식기반시대를 맞아 특허를 기초로 한 지식중심으로 국제질서가 새롭게 재편되고 있다. 이는 무형자산이 경쟁력의 원천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한국은 지식재산역량을 높이고,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을 종합적으로 지원 강화할 수 있는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 또한, 미국의 특허제도개혁안중에서 일부는 한국이 시행하고 있으나(예컨대, 선출원주의), 미국이 특허의 기술혁신활용 제고, 지식재산권의 활용 및 확산촉진 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한국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지식재산의 혁신과 지식재산권에 관한 혁신적 개혁에 매진하여야 할 것이다.
저자
John R. Thomas and Wendy H. Schacht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과학기술일반
연도
2007
권(호)
Order Code RL32996
잡지명
Report of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for US Congress
과학기술
표준분류
과학기술일반
페이지
1~45
분석자
장*복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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