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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약 부속서 I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잠재력 및 감축목표

전문가 제언
○ 2008년이 되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부속서 I국가(선진국 및 시장전환 국가)들은 Kyoto의정서에 의해 5년 동안(2008~2012년)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도 기준으로 평균 5.2%를 감축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그러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회(IPCC)가 2007년 초부터 발표한 일련의 분과별 제4차 평가보고서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서는 Kyoto의정서의 대책만으로는 크게 부족하며 국제사회가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IPCC는 2007년 11월 12~17일 동안 스페인의 Valencia에서 제27차 총회를 개최하고 제4차 평가보고서의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 한편,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하여 IPCC 총회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는, Kyoto의정서 이후의 온실가스 의무감축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가 2007년 12월에 인도네시아의 Bali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UNFCCC는 Kyoto의정서 이후의 감축대책을 Kyoto의정서 하에서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부속서 I국가들의 2012년 이후 의무감축량 설정을 위한 특별작업그룹(AWG: Ad-hoc Working Group)을 가동하고 있다.

○ 이 보고서는 AWG의 요구에 따라 UNFCCC 부속서 I국가들이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감축잠재력(정책/대책/기술력)과 관련한 방대한 정보를 정리, 종합 및 평가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먼저 감축잠재력과 온실가스 안정화 수준에 대해 설명하고 각국의 정보를 종합하고 있으며, 또한 감축잠재력과 관련된 인자 및 지표를 분석하여 부속서 I국가들의 장래 온실가스 예상 감축량을 평가하고 있다.

○ AWG는 이 보고서를 UNFCCC 및 Kyoto의정서의 목적에 맞게 활용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AWG는 부속서 I국가들이 자국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활동에도 이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Kyoto의정서 이후의 온실가스 의무감축에 대한 참여 압박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에게도 이와 관련된 국제 활동을 위한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저자
UNFCCC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7
권(호)
FCCC/TP/2007/1
잡지명
UNFCCC documents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1~36
분석자
김*철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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