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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Tsukiji시장의 이전예정지로 검토되는 Toyosu 공장 철거지의 문제점

전문가 제언
○ 인위적인 개발에 따른 환경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개발 프로젝트에 적용하고 있는 환경영향 평가제도가 사업수행자의 요구에 맞추어 졸속으로 수행되는 사례가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

○ 국내에서는 200개 전후의 환경영향 평가업체가 난립한 상태에서 수주경쟁도 치열하지만,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도 발주자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어렵고 또 시민단체의 영향력도 작용하므로, 바람직한 환경영향평가의 방향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 일본 Tokyo 도에서도 Tsukiji 농수산물 시장을 Toyosu로 이전하고 현재의 농수산물 시장에 2016년 하계올림픽의 미디어센터를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Toyosu 부지는 예전에 Tokyo 가스공장부지로 벤젠, 시안, 비소, 수은, 6가 크롬, 납 등으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현 농수산물시장 상인의 반발은 물론 일본 환경학회도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근거로 공식적인 반발을 보이고 있다.

○ 토양오염방지법은 타 대기, 수질오염방지법에 비해 늦게 제정되었고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으므로, 예전의 기준으로 처리한 토양은 새로운 기준으로 재처리 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토양오염 처리비용은 동일한 오염량을 기준으로 할 때, 대기 또는 수질오염 처리비용에 비해 10~100배 이상의 막대한 비용이 소용된다.

○ 이러한 비용적인 측면, 이외에 수직방향으로 연간 1m 전후의 오염 확산이 일어나기 때문에 경과기간에 따라 처리대상 범위도 확대되고, 처리비용도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법령상의 문제와 막대한 비용 때문에 이전의 오염토양은 통상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집행된다. 이러한 공적인 사업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오염측정,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철저한 분석이 요망된다.
저자
Akio HATA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7
권(호)
37(1)
잡지명
環境과公害(日本)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57~62
분석자
이*춘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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