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환경평가 제도화의 동향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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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A를 수행하는 일차적인 목적은 모든 환경적인 고려를 사업계획검토과정이나 정책수립과정에 통합하여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를 제공하는 데에 있다. 우리 환경부는 주요개발사업에 대해 행정기관이 수립하는 행정계획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환경성을 검토하는 SEA개념을 도입하였다. 제2의 천성산과 같은 중요한 국책사업을 추진 중에 생길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비로소 마련된 것이다.
– 환경부가 2005년 5월에 환경정책기본법개정안을 확정공포한데 이어서 동법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2005년 11월에 입법 예고한 것으로 일본보다 한발 앞서 이 법을 시행하게 되었다.
○ 환경부는 이미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대상사업이 일부사업에만 한하고 주민들의 의견수렴절차가 없는 등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었다. 실제로 천성산의 사례와 같이 사업추진단계에서 발생하는 개발과 보전 간의 사회적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행정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기능강화를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을 현행 48종에서 좀 더 세분하여 132종으로 확대해 행정계획에서부터 개발사업에 이르는 단계적 환경평가체계를 구축하였고, 신설되는 환경성검토위원회는 관계행정기관이 주민대표, 환경전문가, 환경단체, 협의기관의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계획수립의 초기단계부터 대안모색, 중점평가항목선정 등 환경성검토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획수립에 환류반영토록 하였다.
○ SEA는 계획단계에서부터 환경영향을 평가하기 때문에 만약 악영향으로 판명되면 사업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선진국에서 다투어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이러한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아무튼 SEA제도도입에 있어 일본의 상황은 국제적으로도 매우 늦은 것이다. 경제대국인 일본으로써 SEA의 과감한 도입은 환경입국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 저자
- Sachihiko HARASHINA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환경·건설
- 연도
- 2007
- 권(호)
- 37(1)
- 잡지명
- 環境과公害(日本)
- 과학기술
표준분류 - 환경·건설
- 페이지
- 51~56
- 분석자
- 한*수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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